평택시 건축 조례[시행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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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11. 17.]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192호, 2022. 11. 17., 일부개정]
경기도 평택시(건축허가과), 031-8024-41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 할 것
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유효면적 0.5제곱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 할 것
[본조신설 2022.8.12.]
제3조(적용의 완화) ① 영 제5조제1항 및「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2022.8.12.)
1. 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호 신설 2020.3.31.)
2.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의2호,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호 신설 2020.3.31.)
3. 그 밖에 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호 신설 2020.3.3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법령등”이라 한다)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율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라“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작물재배사
3.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ㆍ개축ㆍ재축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및「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및 제56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이하의 비율로 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신설 2016.12.19.)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再築)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계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조례 제3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5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5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7.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의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신설 2022.8.12.)
8.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사업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대수선 (신설 2022.8.12.)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제60조ㆍ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본문개정 2018.12.18.)
제2장 건축위원회
제6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9.25.)
③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0.3.31.]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 심의ㆍ 조정 또는 재정(이하“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 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
5. 다중이용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6.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2.)
7.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31.)
8. < 삭제 2016.12.19.>
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분양 대상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0.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는 50세대 이상) 및 3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축에 관한 사항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22.8.12.)
12.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3층 이상 지하굴착공사, 지상고 높이 5미터 이상 옹벽 공사(단, 철근콘크리트구조 옹벽은 제외)를 수반하는 건축공사 (신설 2022.8.12.)
13. 법령등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의등을 받도록 한 사항 (제11호에서 이동 2022.8.12.)
1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호에서 이동 2022.8.12.)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가 모두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4. 대지안 건축물의 외부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변경(당초 대지면적의 10분의 1 범위의 변경에 한정한다) 건축물 또는 조경시설 배치의 변경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
4. 「경관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3.31.)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13명 이상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시장은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⑥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간략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같은 안건은 3회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허가 신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⑨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전체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시장은 해당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소관위원회(이하“위원회등”이라 한다)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8을 따른다. (개정 2020.3.31.)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17.)
제17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따르며,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지방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20.3.31.)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건축공사비”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2개월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하도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반환하도록 한다.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20.3.31.]
제2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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