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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건축 조례[시행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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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950회 작성일 23-08-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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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건축 조례





 



남해군 건축 조례 



[시행 2022. 11. 8.]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643호, 2022. 11. 8., 일부개정] 



 



경상남도 남해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법ㆍ「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완화신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1항ㆍ제6조의2제2항ㆍ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1. 재축: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은 범위에서 건축하는 경우 



  2. 증축ㆍ개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 



  5.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8년 3월 12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1조에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남해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축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모집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제7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군수가 발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2. 4. 12.> 



  6.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2. 법 제14조 및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대상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3. 건축계획의 기본 골격은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분의 1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고 최고 층수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동의 층수가 10분의 1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는 변경 



  ③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체 위원의 60퍼센트 이내의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 개최 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시 배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대상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건축민원 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신청자가 회의록을 공개요청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 방문을 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등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건축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및 협의대상이 되는 사무부서의 담당 직위를 가진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업무 팀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해당 건축업무 실무담당자가 된다. 



  ⑤ 협의회 개최 후 건축복합민원 심의의견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⑥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건축공사비(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을 말한다)의 1퍼센트 비용(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말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 이행보증금 또는 적지복구비를 예치한 때에는 그 금액은 예치금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때에는 보증기간을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④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 남은 예치금에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및 반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12. 8.> 



  ⑦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및 인명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공사 



  2. 가설공사 시설물 등 철거 및 복구공사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4.>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노외주차장, 옥외 운동시설 등에 설치하여 해당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로서 조립식 구조로 된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해수욕장의 개장 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량 조립식 구조의 탈의시설, 한시적 영업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6. 햇빛이나 비를 가리는 시설로 군수가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것 



제25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법 제25조에 따라 공사 감리 수행 후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9. 10. 4.> 



  1. 삭제  <2019. 10. 4.> 



  2. 삭제  <2019. 10. 4.> 



제26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천막구조 등 존치기간 1년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제27조(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 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동 기준의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9. 10. 4.>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대상 건축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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