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건축 조례[시행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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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건축 조례
합천군 건축 조례
[시행 2022. 10. 14.]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655호, 2022. 10. 14., 일부개정]
경상남도 합천군(도시개발허가과), 055-930-34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30., 2022. 4. 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2. 4. 15.>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합천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4. 22., 2022. 4. 15.>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라 위원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 4. 22., 2016. 12. 30.><단서 신설 2022. 4.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12. 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11. 1. 28., 2014. 4. 22., 2014. 7. 24., 2014. 12. 30., 2016. 12. 30., 2017. 12. 31., 2020. 10. 14., 2022. 4. 15.><단서신설 2014. 12. 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위촉한다. 다만,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위촉한다.<신설 2014. 12. 30.>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새로이 위원을 위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 4. 22., 2017. 12. 31.><단서 신설 2022. 4. 15.>
⑥ 제1항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신설 2022. 4. 15.>
제4조의2(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4.>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은 위원회의 회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4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은 위원회의 회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며,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4. 15.>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50실 이상인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2. 7. 16.>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신설 2014. 12. 30.>
4. 경상남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신설 2014. 12. 3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의결 한다.<신설 2012. 7. 16.>
1. 원안 승인(가결): 의안을 심의한 결과 계획안을 수정 없이 의결한 사항(권장사항의 제시 가능함)
2. 조건부 의결: 의안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경미하여 보완을 조건으로 의결한 사항
3. 재심의 의결(부결): 제출된 의안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거나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전체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의결사항
4. 유보: 더욱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기 회의 시 심의하기로 하고 심의를 보류한 사항
④ 심의사항 중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10. 14.>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의 건축주,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하게 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 7. 16.>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 의결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0.>
제8조(소위원회) ①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 4. 22.>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0.>
③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2. 7. 16., 2020. 10. 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키는 경우
3. 신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2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22., 2022. 4. 15.>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완화신청서
2.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 도면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연기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4. 22.>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제도 등과 대지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해당 토지가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완화적용 범위는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서 공공의 이익 및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22.>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 7. 16.>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2. 방송통신시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제12조의2 삭 제 <2017. 12. 31.>
제12조의3(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개정 2022. 4. 15.>
제12조의4(용적률에 관한 완화)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관,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전문개정 2022. 4. 15.]
제12조의5(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 12. 31.>
제12조의6(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산정 및 신청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부터 1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12. 30., 2017. 12. 31.>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설치 면적: 100분의 85 이하
2.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13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09. 11. 16., 2014. 4. 22., 2014. 12. 30.>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해 법 제57조의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1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0조의 사전결정 또는 제11조 및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9. 11. 16., 2014. 4. 22., 2014. 12. 30., 2017. 12. 31.>
1. 위원장: 해당 부서의 장<개정 2020. 10. 14.>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의 위원장: 해당 업무담당주사<개정 2020. 10. 14.>
3. 위원: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
4. 그 밖의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제1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09. 11. 16., 2014. 4. 22., 2016. 12. 30.>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9. 11. 16., 2020. 5. 22.>
1. 예치금: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2. 예치시기: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 등을 하는 경우<개정 2009. 11. 16., 2014. 4. 22.>
3. 예치방법: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개정 2020. 10. 14.>
4. 예치금의 반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반환<개정 2009. 11. 16.>
③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사용승인일까지 또는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하는 단독주택ㆍ축사ㆍ작물재배사ㆍ농업용창고 및 잎담배 공동건조장은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 11. 16., 2012. 7. 16., 2014. 4. 22., 2016. 12. 30.>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2. 4. 15.]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군 계획시설 또는 군 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1. 16., 2014. 12. 30.>
1. 3층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신설 2014. 12. 30.>
2. 3층 이하로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과 창고시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신설 201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군 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0.>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2. 7. 16., 2014. 4. 22., 2016. 12. 30., 2017. 12. 31., 개정 2020. 10. 14.>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로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내 자동세차용으로 공장 생산되어 설치되는 구조물은 제외<개정 2022. 4. 15.>
4.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 공장부지 안에 컨테이너,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 단, 지상 1층으로 이동 또는 앵커볼트 고정 등으로 분리가 가능할 것
6. 공장부지 안에 주된 건축물의 기능향상에 필요한 전기·기계 등 보호시설로 주요 구조부가 경량구조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22. 4. 15.>
7.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단,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만 해당된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막이시설
8.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막(단,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과 간이저온저장고(단,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9. 외벽이 없는 정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 단, 조경시설물은 제외하며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10. 유리 또는 고정식 비닐하우스 등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 단, 지상에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단독주택에 붙여 설치하는 폴리카보네이트 및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경량구조의 비막이 시설. 단, 기존면을 제외한 부분은 개방된 형태로서 해당 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2. 4. 15.>
12.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는 컨테이너, 경량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된 15제곱미터 이하의 옥외주차장 내 관리사무실
13. 물품 저장을 위한 냉장·냉동고로서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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