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시행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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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2. 10. 14.]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720호, 2022. 10. 14., 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색성장 실현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하거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설치
2.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나.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의 수선
3. 실내 마감재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재로 교체
4.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草花類), 잔디, 야생초 등을 심는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신청 건축물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제4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건축물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건축물의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의 제출방법, 지원시기, 지원대상 결정,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구청장은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인식 제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식 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2.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전시회 개최
3.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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