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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건축 조례[시행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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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494회 작성일 23-08-23 12:06

본문

영암군 건축 조례

 

영암군 건축 조례 

[시행 2022. 10. 6.]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635호, 2022. 10. 6., 일부개정] 

 

전라남도 영암군(도시디자인과), 061-470-24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9., 2021. 4. 8.> 

제2조(적용범위) 이 「영암군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는 영암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 5. 9., 2016. 12. 15.>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5. 9., 2016. 12. 15.>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개정 2016. 12. 15.>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 

  3.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개정 2016. 12. 15.>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의2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0. 30.><개정 2016. 12. 15.> 

  1. 전통사찰 

  2. 전통한옥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완화요건의 기준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신설 2014. 10. 30.>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로 한다.<신설 2014. 10. 30.>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 영 또는 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개정 2013. 5. 9., 2014. 10. 30., 2016. 12. 15.>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 

  2. 증축, 개축 :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개정 2020. 7. 2.> 

  3.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영암군 건축 조례」(2006.10.11. 조례 제1824호)시행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0. 30., 2016. 12. 15.>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1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개정 2016. 12. 15.>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14. 10. 30.> 

  6. 「영암군 건축 조례」(2006.10.11. 조례 제1824호) 시행 이전에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제32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14. 10. 30., 2016. 12. 15.>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신설 2014. 10. 30.>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①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 이내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4. 10. 30.>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영암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8. 7.> 

제6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합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13. 5. 9., 2014. 8. 7., 2016. 12. 15., 2020. 7. 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3. 5. 9., 2015. 3. 19., 2020. 7. 2.>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민원소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영암소방서 방호구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비전문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13. 5. 9., 2014. 8. 7., 2016. 12. 15., 2020. 12. 10., 2022. 10. 6.> 

  ④ 군수는 필요에 따라 3명 이상 7명 이내의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방식을 준용한다.<개정 2013. 5. 9., 2014. 10. 30., 2016. 12. 15.>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3. 5. 9.> 

  ⑥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3. 5. 9.> 

  ⑦ 삭제 <2016. 12. 15.> 

  ⑧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위원회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관계 전문가를 군수가 위원으로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신임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난 즉시 만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5. 9., 2016. 12. 15.> 

제7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 8. 7.> 

  1.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 관련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4. 8. 7., 2016. 12. 15.> 

  8. 삭제 <2016. 12. 15.> 

  9.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최고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 

  10. 영 제86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고시에 관한 사항 

  11. 영 제86조제6항 괄호 안의 단서에 따른 인접대지경계선의 적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2. 15.> 

  1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21. 10. 28.> 

  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10층 이상으로서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개정 2016. 12. 15., 2018. 12. 13.>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 

  다.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신설 2021. 10. 28.> 

  1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14. 그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4. 10. 30., 2021. 10. 28.> 

  15. 삭제 <2021. 10. 28.> 

  ② 제1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의 변경으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단, 다중이용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6. 12. 15., 2020. 7. 2.>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단, 다중이용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20. 7. 2.> 

  3.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4.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③ 제1항의 심의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④ 영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하고,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개정 2014. 8. 7.> 

제8조(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개정 2013. 5. 9.>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건축위원회가 조건을 붙여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12. 15.> 

  1. 삭제 <2016. 12. 15.> 

  2. 삭제 <2016. 12. 15.> 

  3. 삭제 <2016. 12. 15.> 

  4. 삭제 <2016. 12. 15.> 

  5. 삭제 <2016. 12. 15.>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0., 2016. 12. 15.>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4. 10. 30., 2016. 12. 15.>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0. 30.> 

  ④ 건축위원회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본다.<개정 2014. 10. 30.> 

제11조(간사) ① 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시설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시설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4. 12. 18., 2015. 3. 1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는 등 건축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2. 15.> 

  ② 건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건축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건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건축위원회가 안건별 심의의결서를 작성한 후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절차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수당) 건축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04. 11.> 

제15조(관련서식)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서,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건축위원회 회의록, 현장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에 의한다.<개정 2014. 10. 30.>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건축종합민원실) 법 제34조 및 영 제22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 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10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는 해당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된 업무관련 팀장이 주재한다.<개정 2016. 12. 15.> 

  ②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실과소의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건축종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해당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별표 제6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따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5.>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예치금(건축 착공신고 시 기재된 건축공사비의 1%로 한다)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0. 7. 2.><개정 2014. 10. 30., 2020. 7. 2.>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창고<신설 2020. 7. 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신설 2020. 7. 2.>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을 보증한 건축물<신설 2020. 7. 2.>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신설 2020. 7. 2.> 

  5.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신설 2020. 7. 2.> 

  ② 제1항에 따른 예치하는 비용은 천원 단위에서 절사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군수 명의로 제2항의 금액을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예치금의 예치기간은 그 공사의 사업기간에 사업기간 종료 후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예치금을 보증서로 대치하여 제출한 경우, 사업기간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보증기간을 변경한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보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예치금을 예치한 후,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기 예치된 예치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시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라남도지사가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4. 8. 7., 2015. 3. 19.> 

제19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5조제5항 각 호와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법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 10. 30.>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6. 12. 15.>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6. 12. 15.> 

  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 및 차고용도로 쓰이는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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