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건축 조례[시행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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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9. 30.]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조례 제2284호, 2022. 9. 30.,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건축과), 033-530-22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해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9. 30.>
1.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5조의 5 제1항에 대한 심의 사항<개정 2022. 9. 30.>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2. 9. 30.>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22. 9. 30.>
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50세대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개정 2022. 9. 30.>
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개정 2022. 9. 30.>
다.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22. 9. 30.>
4. 기타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22. 9. 30.>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이 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시장은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주요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심의 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는 건축허가 등을 받기 전에 그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등을 의결하면서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심의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농업용 창고
3. 축사 및 작물재배사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40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하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로 한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2.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주민 공동체를 위한 시설
⑦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및 이 조례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용도 변경(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영 제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
2. 2007년 5월 4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3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한 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제1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영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의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1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및 작물 재배사
②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치하는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상 시공기간 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시공자와의 계약서상 시공기간 중 긴 기간을 말한다)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승계인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기존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 증감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⑧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내줄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축사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저장고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이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4.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운수시설일 것
② 영 제15조 제5항제1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1의2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개정 2022. 9. 30.>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감리한 건축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3조(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같은 조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 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건축물(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법 제14조의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은 제외)
②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기재된 항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내용은 해당 서식의 그 밖의 사항란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내화(耐火)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등 건축설비 또는 건축 재료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거나 검사필증을 받아 야 하는 사항의 확인 여부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다만, 건축허가 시 일괄처리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③ 시장은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동해시에 등록된 건축사의 신청을 받아 연1회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고, 동해시 건축사 협회와 협의하여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동해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의 활용 및 그 밖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는 제24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와 지급시기를 협의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26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개정 2021.5.14.>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영업을 하는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의2 및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5.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건축지도원)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건축사
3. 건축 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한 후 건축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한 후 건축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건축사보로 건축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대학의 5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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