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건축 조례[시행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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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건축 조례
[시행 2022. 9. 27.]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913호, 2022. 9. 27., 일부개정]
강원도 정선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9.27.>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정선군 (이하 “군”이라 한다) 건축(이하 “건축”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군 관할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을 요청하는 자는 그 건축허가 신청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도서를 붙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4조의 신고대상 건축물 중 단독주택, 농업용 창고 및 영 별표 1제21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건축물로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비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법 제55조·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 중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영 제6조의2제1항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2006년 10월 31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4조에 따른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한 때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직으로의 증축
5. 기존 한옥의 개축 또는 대수선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인 경우 법 제56조·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완화적용 받은 때에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개정 2017.12.29.>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높이 제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제2장 건축위원회
제6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정선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 여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다만, 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및 여객자동차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생활형숙박시설
3. 삭제<개정 2021.12.27.>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5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개정 2017.12.29., 2021.12.27.>
5.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할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개정 2017.12.29.>
2. 대수선 및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3.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변경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신설 2021.12.27.>
④ 강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신설 2021.12.27.>
⑤ 위원회 심의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신설 2021.12.27.>
1. 용도지역·지구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적정성
2. 도시기반시설과의 관계
3.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심의사항에서 제외한다.
4.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5.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 및 형태의 합리성
6. 건축구조의 적정성
7. 조경·공개공지 등 도시환경과의 적정성
8. 건축설비의 합리성 및 안정성
9. 방재계획의 합리성
10. 토지 굴착의 적정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1.12.27.>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2.30.>
③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과 심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 및 임기 기준
가.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12.30.> <단서 삭제 2017.12.29.>
2. 심의에 관한 기준
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강원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
라. 제3조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마.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바.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에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12.27.>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와 제5조의3을 따른다.<개정 2017.12.29.>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때에는 건축허가를 할 경우 또는 그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위원회) 위원회는 해당 안건심의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전문위원회위원은 위원 중에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전문위원회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위원장을 호선하는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3.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그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09.27.>
제14조(비밀준수) 위원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제15조에서 같다)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된다.<개정 2017.4.17.>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운영자는 건축허가 처리부서장이 되고, 회의 진행은 협의회 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이 진행한다.<개정 2022.09.27.>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한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 기간보다 짧을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서면협의로 협의회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④ 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건축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건축물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1.12.27.>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 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2.09.27.>
2. 예치금은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으로부터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3.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12.27.>
1.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2. 가설시설물, 크레인 등 철거 및 복구공사
제18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및 국가행사 개최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단서 신설 2016.12.30.>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3층 이하일 것<신설 2022.09.27.>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신설 2022.09.27.>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0.>
1. 농경지 안에 설치하는 농막(農幕)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농지법」에서 정한 농막을 말한다)
2.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처리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다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 된 원예작물판매소 및 농산물판매소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양어장 및 낚시터의 비가림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공장부지 안의 철골조립구조로 된 소규모 기계보호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노외주차장ㆍ체육시설에 경량구조로 된 관리사무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8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7. 「주차장법」에 따라 신고를 마친 노외주차장에 합성수지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료로 사용된 차량보호용 건축물
8. 경량구조의 방범초소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로서 지붕이 없는 완제품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10.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3 제1호에 따른 시설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11.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광ㆍ문화행사ㆍ체육행사ㆍ학술행사ㆍ또는 국제행사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
1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내에서 문화행사, 체육행사 또는 식품판매(「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한다)를 하기 위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천막 컨테이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가설 점포
③ 영 제15조제7항에서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5회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신설 2022.09.27.>
제20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축사, 농·어업용 창고, 작물재배사를 말한다.
제20조의2(건축물의 공사감리) 법 제25조제12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 건축사회 정선군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12.29.>
[본조신설 2016.12.30.]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1. 단독주택, 축사, 농업용 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22조(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말한다.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축물<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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