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건축 조례[시행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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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건축 조례
안산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9. 21.]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648호, 2022. 9. 21., 일부개정]
경기도 안산시(건축디자인과), 031-481-29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9.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09.13.)
1.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에 따른 안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기준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
③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5.01.06.>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6.09.13.>
1. 「건축법」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이하
2. 「건축법」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01.06.>
1. 기존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하지 아니한 범위 이내)<개정 2011.11.30>
2. 증축하거나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28조에서 정하는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1.11.30>
4. 기존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신설 2016.09.13.>
6.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신설 2016.09.13.>
②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다세대전환 및 용도변경은 제29조(대지 안의 공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30.>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09.13., 2017.01.13.)
1. 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 이하
3. 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 이하
[본조신설 2015.11.23.]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건축위원회) 법 제4조에 따라 안산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3.3.29., 2016.09.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인
3. 건축계획, 구조, 설비, 방재, 환경, 조경, 도시·단지계획, 디자인, 에너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3.01.1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01.06.>
⑥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5.01.06.>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해서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5.01.06.>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11.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01.06.>
1.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30, 2016.09.13.,2021.2.17.>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건축(조경ㆍ토지의 굴착ㆍ색채계획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1.2.17.>
4.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신설 2021.2.17.>
5.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신설 2021.2.17.>
6.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1.11.30><제4호에서 이전 2021.2.17.>
②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개정 2016.09.13.)
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평면, 용도의 변경
나. 1미터 이내의 건축물 위치변경 또는 조경시설 배치변경 등 경미한 변경
3. 삭제<2016.09.13.>
4.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와 이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5.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6. 설계·시공 등 일괄계약의 경우 또는 현상설계 등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의 경우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소위원회에 위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심의에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심의기준, 심의 신청서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내용의 확인 및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심의의결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⑦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본조개정 2015.01.06.]
제10조(사전 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사전 기술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09.13.)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15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개정 2011.11.30, 2016.09.13., 2021.2.17.>
2. 삭제<2016.09.13.>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제11조의2(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내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6조제4항 및 제7항과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23.]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자신이 해촉을 원할 때<개정 2011.11.30>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제15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1.23.>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착공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1.23.>
②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착공신고 때에 제출하는 계약서상의 도급계약금)의 1퍼센트(부가가치세 포함)로 하되,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건축공사비의 증감(변경금액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는 예치금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2. 예치금은 착공신고 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3년을 가산한다)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사용승인 예정일까지로 한다. <단서신설 2011.11.30>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을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5.11.23.]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가설건축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한다.(개정 2017.01.13.)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6.09.13.)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의 폐기물보관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3.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③ 미관지구 안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서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1.11.30>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신고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21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1.13.>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다음 각 호의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23.>
1.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개정 2015.11.23.>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 단,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는 제외한다.<개정 2021.9.29.>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5.11.23., 2017.01.13.>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20퍼센트<신설 2017.01.13.>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퍼센트<신설 2017.01.13.>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ㆍ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23조
제23조의2 < 삭제 2021.2.17.>
제23조의3(실내건축 검사대상과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대상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며, 사용승인 신청 시 이를 검사한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당해 대행자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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