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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건축조례[시행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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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500회 작성일 23-08-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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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건축조례[시행 2022. 9. 21.]




김포시 건축조례





 



김포시 건축조례 



[시행 2022. 9. 21.]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954호, 2022. 9. 21., 일부개정] 



 



경기도 김포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31.> 



         제2장 건축위원회 



제2조(설치)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김포시에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3. 6. 14.] 



제3조(심의 대상)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0. 31., 2017. 6. 30., 2020. 9. 29.>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20. 9. 29.> 



  가. 공동주택으로서 10층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기숙사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설계경기 공모 또는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개정 2017. 6. 30.> 



  3.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신설 2017. 6. 30.> 



  4.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제3호에서 이동 2017. 6. 30.> 



[전문개정 2013. 6. 14.] 



제4조(위원의 임명 기준 등) 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기준 및 제척ㆍ회피ㆍ해촉ㆍ임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1.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의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9.6.26> 



  3.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 6. 30.> 



[전문개정 2013. 6. 14.] 



제5조(심의등에 관한 기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거나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개정 2017. 6. 30.>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개정 2020. 9. 29.> 



  ③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6.> 



  ⑤ 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9. 6. 26.> 



[전문개정 2013. 6. 14.] 



제6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4.] 



제7조(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10일 이내에 심의주요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30.> 



[전문개정 2013. 6. 14.]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6. 26.>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12조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로 본다.<개정 2019. 6. 26.> 



[전문개정 2013. 6. 14.] 



제8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 ①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축법령 및 이 조례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건축물의 건축 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써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3. 법 제11조 및 법 제14조,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용도변경과 관련한 질의민원 



  4. 그 밖에 관계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등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질의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은 법 제4조의4부터 제4조의7까지, 영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6. 26.] 



제8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 종사 중인 사람 



  5. 건축ㆍ토목ㆍ도시계획ㆍ환경ㆍ화공ㆍ방재ㆍ농업ㆍ임업분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6.] 



제8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사무국 설치) ① 법 제4조의8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및 심사관을 둔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지원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사무국장은 주관부서의 담당과장 또는 건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심사관은 담당팀장 및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6.] 



제8조의5(한옥분야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영 제5조의6 제1항 및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한옥의 보전ㆍ건립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옥분야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존 한옥이나 건축 예정인 한옥의 보전 및 육성ㆍ진흥 등에 관한 사항 



  2. 한옥 건축ㆍ수선 등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보조금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 등 한옥의 보전ㆍ발전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한옥분야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한옥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ㆍ한옥ㆍ문화ㆍ건축자산ㆍ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한옥 보전 및 정비ㆍ보수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④ 그 밖에 한옥분야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6. 26.] 



제9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7일 이내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③ 회의록 및 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6. 14.]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6. 14.]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9.29.> 



  ②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서면으로 심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6. 26.> 



[전문개정 2013. 6. 14.] 



제12조(비밀준수) ①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6. 14.] 



         제3장 적용의 완화 



제1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는 영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0. 31.> 



  ②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0. 31.> 



  1. 단독주택(다중주택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3.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신설 2017. 6. 30.>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4. 10. 31.><제13조제3항에서 이동 2017. 6. 30.>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4. 10. 31.><제13조제4항에서 이동 2017. 6. 30.> 



  1. 「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85 이하 



  2. 「건축법」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1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에 맞지 아니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경기도 건축 조례」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용도변경에 대한 특례) 영 제14조제6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 된 건축물은 제31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처리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및「김포시 민원 처리규정」제14조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 운영한다.<개정 2019. 6. 26.> 



  ② 시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가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협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9. 6. 26.,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시에 예치하여야 하며,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건축허가신청서상의 시공기간으로부터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30.> 



  ③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3개월 이상 시공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또는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개정 2021.7.2.> 



  ⑤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 6. 30.> 



  1. 중단된 공사장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잠금장치<개정 2019. 6. 26.> 



  2. 외부비계 및 수직보호망(안전망)의 안전조치 



  3. 공사장 주변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공사장의 미관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표준설계도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6. 30.> 



  1. 단독주택 



  2. 축사 



  3.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버섯재배사ㆍ창고 등 농업용 건축물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0. 31.>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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