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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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2. 9. 12.]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925호, 2022. 3. 11., 제정]
전라북도 정읍시(건축과), 539-589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 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리모델링”이란 건축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수선”이란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을 의미한다.
6. “패시브 하우스”란 단열이 매우 잘되어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연간 난방 요구량이 매우 낮은 건축물을 말한다.
7. “액티브 하우스”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수동적(passive)인 패시브하우스에 대비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하여 능동적(active)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8. “제로에너지 하우스”란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량을 크게 줄이고, 에너지 수요와 재생에너지로 공급 간에 균형을 이루며 패시브 요소 기술 및 액티브 요소 기술을 반영하여 자급자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9.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옥상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의 조경공간과 조경시설물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10. “벽면녹화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을 이용해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피복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5.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기능증진을 위한 자재를 사용하는 건축물(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대상 건축물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주상복합건축물(연면적 660㎡이하로 하되, 제5호 옥상녹화 조성에 대한 건축용도 및 규모는 제한하지 않는다)로 다음 각 호 행위를 말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등 설치(신축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 ㆍ수선(창호ㆍ단열재ㆍ설비교체 등 의미)
3. 실내 마감재를 친환경 자재(환경ㆍ탄소성적 표지 제품 등)로 사용
4. 전기ㆍ조명시스템 등으로 변경(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
5. 옥상녹화(법적의무조경은 제외) 조성
6. 빗물이용시설 설치
7.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
8.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설치
9.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 지원기준)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하여 제4조제3호내지제9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동일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6호 내지 제8호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지원품목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2.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리모델링ㆍ대수선ㆍ수선할 경우 지원품목 공사비용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3. 옥상녹화ㆍ벽면녹화사업은 녹화면적 30㎡ 이상을 조성할 경우 공사비용의 5분의 4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4. 제1호 내지 제3호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5분의 4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건물등기등본상의 소유자를 말함) 등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방법 및 지원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소유자, 시공자 등)로 하여금 연 2회 에너지사용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을 받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에 기록 관리한다.
③ 보조금 지원으로 조성된 시설은 최소 5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가 소홀한 경우 보조금을 반납조치 할 수 있고 양도에 의한 포괄승계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및 촉진)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ㆍ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현장 국ㆍ내외 견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역할과 기능은 「정읍시 건축 조례」 따른 정읍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이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의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지부, 지회)
2.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도시·조경·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
3. 대학에서 건축·도시·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제13조(수당 등 지원)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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