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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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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06회 작성일 16-07-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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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공고




[공지] [2016.02.04]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공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1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공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7조, 제14조, 제15조,「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제15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건축법 제4조,「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4조, 제16조 및「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조, 제7조에 의하여「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하고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 2016. 1. 28.

시행 2016. 3. 1.

 1. 개정목적

 패시브적인 건축물의 기본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건축물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고 유사 기준 중복 평가를


 해소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로드맵 제시,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 평가 제출 대상 확대 등으로 신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맞도록 기준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규모별 적용기준을 수립하여 적용대상을 면적별로 세분화


 ㅇ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던 것을 규모별로 적용대상을 4개로 나누어 적용기준을 차등화하여 소규모 건축물도 적용 가능토록 개선


 나. 복잡한 성능 평가체계 선택형으로 개선


 ㅇ 녹색건축인증(환경성능)과 함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비총량평가(e-BESS), 기타 절감기술 등



 에너지 성능평가 4개를 합해 총 5개로 평가하던 것을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성능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총 2개로 평가하도록 하여


 유사 중복평가 간소화


 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제출 대상 확대


 ㅇ 기존에 업무시설과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던 에너지소비총량평가를 숙박, 판매, 교육연구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에너지소비총량 관리

 강화

 라. 다양한 패시브 절감기술 추가 도입으로 건축물 기본성능 향상 유도


 ㅇ 지붕, 외벽, 바닥 열관류율 등 난방부하에 집중되었던 항목을 창면적비, 차양, 개폐, 기밀, 결로방지 등 다양한 패시브 항목으로 확대


 서 울 시보 제3333호 2016. 2. 4.(목)


ㅇ 성능항목이 없던 기계부문에 고효율인증제품 열원설비, 폐열회수장치를 도입하고 전기부문에 대기전력차단장치를 도입



 마. 소규모 건물의 환경성능 기준 도입


 ㅇ 소규모 건축물 이용자에게 최소 수준 이상의 거주환경 제공


 ㅇ 연면적 5백~3천㎡ 미만 건물에 대해 친환경인증제품, 생활용 상수절감, 생태면적률,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층간 소음 등 최소 환경성능 기준 준수 항목 제시


 바. 서울시 심의대상 건물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


 ㅇ 서울시 심의대상인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21층 이상 건물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을 적용토록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과 기준 통일



 사.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로드맵 제시 및 합리적 설치기준 도입



 ㅇ 건축물 패시브 성능을 향상시키는 설계로 에너지소비총량평가를 기준으로 소비량을 감축하면 감축량에 따라


 최대 2% 범위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로 대체 인정


3. 시행 및 경과조치


 가. 이 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ㅇ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ㅇ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다. 공공건축물 등 개별법(기준)에서 상향 적용하는 사항은 해당 규정에 따르며, 각 자치구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동 기준으로 통합 운영


 라. 기존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2013)」은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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