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01.29]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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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87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군사시설 인증 대상 제외 (안 제2조 개정)
입지 특성상 녹색건축인증 심사기준에 불부합하고 군사시설보안이 필요한 군부대주둔지 내부 시설은 인증대상에서 제외
나. 인증 심사전문인력 자격요건 완화 (안 제4조제4항 개정)
인증기관별 5인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상근 심사전문인력의 실무경력 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녹색건축인력 양성 활성화 여건 마련
다. 인증신청 시기의 제한 완화 (안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개정)
인증신청시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필요시 신청하고 인증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민 편의 도모
라. 인증심의 적용 완화 (안 제7조제2항 신설)
비용절감 및 기간 단축을 위해 3, 4 등급 및 소형주택 등은 녹색건축인증심의 생략 가능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령안
1. 개정(제정)이유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의 정비 및 인증제도상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처리기간 산정 개정 (안 제2조제2항 개정)
인증처리기간 산정 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처리기간에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하도록 함
나. 제출서류의 책임성 강화 (안 제2조제3항 신설)
규칙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출서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기술자 또는 건축주의 날인을 받도록 함
다. 인증자료의 보완 회신기한 신설 (안 제2조제4항 신설)
최대 40일간의 인증 보완자료 회신기한을 신설하고, 장기간 추가 보완자료 미제출하는 경우를 반려사유에 추가하도록 함
라. 복합건축물의 평가기준 개정 (안 제3조제3항 개정)
복합건축물 인증 시 개별 용도별로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을 허용하도록 함
마. 운영비용 활용의 투명성 강화 (안 제10조 신설)
운영비용에 대한 정산결과보고서 및 차기 운영비용 운용계획안 등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보고하고 이월금은 차기 운영비용으로
하도록 함
바. 인증심사기준 개정 (안 별표 1~5 개정, 별표 6~7 신설)
녹색건축기술 발전 및 여건 변화수용을 위해 세부 심사기준을 개정하도록 함
사. 인증 수수료 체계 개정 (안 별표 12 개정)
용도ㆍ규모ㆍ면적구간별 수수료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함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군사시설 인증 대상 제외 (안 제2조 개정)
입지 특성상 녹색건축인증 심사기준에 불부합하고 군사시설보안이 필요한 군부대주둔지 내부 시설은 인증대상에서 제외
나. 인증 심사전문인력 자격요건 완화 (안 제4조제4항 개정)
인증기관별 5인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상근 심사전문인력의 실무경력 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녹색건축인력 양성 활성화 여건 마련
다. 인증신청 시기의 제한 완화 (안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개정)
인증신청시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필요시 신청하고 인증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민 편의 도모
라. 인증심의 적용 완화 (안 제7조제2항 신설)
비용절감 및 기간 단축을 위해 3, 4 등급 및 소형주택 등은 녹색건축인증심의 생략 가능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령안
1. 개정(제정)이유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의 정비 및 인증제도상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처리기간 산정 개정 (안 제2조제2항 개정)
인증처리기간 산정 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처리기간에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하도록 함
나. 제출서류의 책임성 강화 (안 제2조제3항 신설)
규칙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출서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기술자 또는 건축주의 날인을 받도록 함
다. 인증자료의 보완 회신기한 신설 (안 제2조제4항 신설)
최대 40일간의 인증 보완자료 회신기한을 신설하고, 장기간 추가 보완자료 미제출하는 경우를 반려사유에 추가하도록 함
라. 복합건축물의 평가기준 개정 (안 제3조제3항 개정)
복합건축물 인증 시 개별 용도별로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을 허용하도록 함
마. 운영비용 활용의 투명성 강화 (안 제10조 신설)
운영비용에 대한 정산결과보고서 및 차기 운영비용 운용계획안 등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보고하고 이월금은 차기 운영비용으로
하도록 함
바. 인증심사기준 개정 (안 별표 1~5 개정, 별표 6~7 신설)
녹색건축기술 발전 및 여건 변화수용을 위해 세부 심사기준을 개정하도록 함
사. 인증 수수료 체계 개정 (안 별표 12 개정)
용도ㆍ규모ㆍ면적구간별 수수료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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