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8]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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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환경부 고시 제2014-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
조제2항·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3항, 제13
조,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신청 등) ①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는 별표13에 따른 자체
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별표1부터 별표10에서 정하는 제출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6조 제3항·제4항·제5항(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처리 기간 등에는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제3조(인증기준 및 등급) ① 규칙 제8조에 따른 인증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신축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과 별표 8과 별표 9의
기존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10의 그 밖의 건축물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2개 이상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최종 인증점수는 별표 11의 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표에 따라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주택을 주택외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발급을 위해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1의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떨어져 증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주변에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설정하여 건축물 외부환경 관련 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외 항목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이 경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에 근거하여 설정하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인증신청자가 제시할 수 있다.
⑤ 인증신청 건축물은 각 인증심사기준의 필수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평점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청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에너지성능 항목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건축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인증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인증기준을 변경하여 적용
하고자 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⑦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인증등급은 별표12의 점수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제4조(재심사) ①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하는 건축주등은 재심사 요청 사유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
사에 따른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할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인증은 취소된다.
③ 재심사를 수행한 인증기관의 장은 재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서의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는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등에게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발급 시 포함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을 표시한 서류(이하 “공동주
택 성능등급 인증서”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말한다.
③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표시방법은 별표 16의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따른다.
제6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등) ①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녹색건축 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지관리 및 생태환경 현황 등의 조사
2. 에너지사용량 및 물사용량 등의 조사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① 규칙 제13조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축물과 같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 수수료) ①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②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내야하는 인증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재심사 결과 당초 심사결과의 오류가 확인되어 인증등급이 달라지거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재심사 신청자에게 추가
인증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및 반환 범위는 별표 15에 따른다.
④ 인증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신청의 반려)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자체평가서 및 제출서류 등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5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인증 업무 지원) 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인증업무 운영 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운영 비용의 연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운영비용은 인증수수료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며, 지원방법 등 인증업무 운영 비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14조에 따른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11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규칙 제15조 3항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부처의 국장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처의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추천한 전문가가 각 전문분야별로 동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1. 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5년 이상 녹색건축 관련 경력이 있는 대학조교수 이상인 자
3. 5년 이상 녹색건축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4. 기업에서 7년 이상 녹색건축 관련 분야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자
5. 그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2년간 교대로 담당한다.
②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인증 홍보) 인증의 홍보는 건축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적용된
인증기준, 인증일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
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
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2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본인증 평가 시 예비인증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공공건축물 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환경부 고시 제2014-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
조제2항·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3항, 제13
조,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신청 등) ①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는 별표13에 따른 자체
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별표1부터 별표10에서 정하는 제출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6조 제3항·제4항·제5항(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처리 기간 등에는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제3조(인증기준 및 등급) ① 규칙 제8조에 따른 인증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신축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과 별표 8과 별표 9의
기존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10의 그 밖의 건축물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2개 이상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최종 인증점수는 별표 11의 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표에 따라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주택을 주택외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발급을 위해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1의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떨어져 증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주변에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설정하여 건축물 외부환경 관련 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외 항목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이 경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에 근거하여 설정하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인증신청자가 제시할 수 있다.
⑤ 인증신청 건축물은 각 인증심사기준의 필수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평점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청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에너지성능 항목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건축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인증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인증기준을 변경하여 적용
하고자 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⑦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인증등급은 별표12의 점수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제4조(재심사) ①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하는 건축주등은 재심사 요청 사유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
사에 따른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할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인증은 취소된다.
③ 재심사를 수행한 인증기관의 장은 재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서의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는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등에게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발급 시 포함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을 표시한 서류(이하 “공동주
택 성능등급 인증서”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말한다.
③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표시방법은 별표 16의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따른다.
제6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등) ①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녹색건축 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지관리 및 생태환경 현황 등의 조사
2. 에너지사용량 및 물사용량 등의 조사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① 규칙 제13조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축물과 같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 수수료) ①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②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내야하는 인증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재심사 결과 당초 심사결과의 오류가 확인되어 인증등급이 달라지거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재심사 신청자에게 추가
인증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및 반환 범위는 별표 15에 따른다.
④ 인증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신청의 반려)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자체평가서 및 제출서류 등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5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인증 업무 지원) 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인증업무 운영 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운영 비용의 연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운영비용은 인증수수료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며, 지원방법 등 인증업무 운영 비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14조에 따른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11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규칙 제15조 3항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부처의 국장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처의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추천한 전문가가 각 전문분야별로 동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1. 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5년 이상 녹색건축 관련 경력이 있는 대학조교수 이상인 자
3. 5년 이상 녹색건축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4. 기업에서 7년 이상 녹색건축 관련 분야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자
5. 그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2년간 교대로 담당한다.
②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인증 홍보) 인증의 홍보는 건축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적용된
인증기준, 인증일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
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
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2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본인증 평가 시 예비인증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공공건축물 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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