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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시행] 주택성능등급 개정 사항_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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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20회 작성일 19-08-13 19:42

본문

[ 공동주택성능등급 개정 사항 ]




ㅇ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대상 확대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1000세대 → 500세대, ‘20.1.1시행)


 <  개정 후  >


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ㅇ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방법 개정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할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하도록 함


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 개정 후 >


제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제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는 쉽게 알아볼 수 있

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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