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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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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24회 작성일 17-11-21 21:09

본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52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 제8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




조, 「건축법」 제4조, 제4조의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



 례」 제4조, 제16조,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조,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1. 적용대상 및 방법




 가.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나.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전면 재축, 이전의 경우




2) 제1호나목 1)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




 다.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방법




2. 적용기준




 가. 환경성능 부문





 나. 환경관리 부문




 다. 에너지성능 부문




 라. 에너지 관리 부문




 마. 신·재생에너지 부문




1) 연도별 설치비율(%)




2) 규모별 설치비율(%)




3) 대체비율



3.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인센티브





1)「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기준





 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비율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등에 따른 완화기준에 따른 완화비율





2)「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기준





- 건축물의 신축 시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완화비율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센티브





1) 신축(증?개축 포함)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2)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4. 신청 서식: 별지 서식에 따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서울특별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231호, 2016. 2. 4.)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기초공사 전에 전면 재설계를 하는 경우




 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건축 설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기존 기준의 폐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1호, 2016. 2. 4.)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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