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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7.09.01 ]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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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03회 작성일 17-04-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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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7-264호





 신축 건물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1. 제정목적





 가.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심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되었고 경기도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과 에너지비전 2030을 수립하여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및 에너지비전 2030의 일환으로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





시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기 정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4조 및 제7조,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6조





 나.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및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3. 적용대상





 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연면적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시설이 없는 건축물 등 제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주택법」제15조)






4.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을 에너지절약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건축물로 하고 면적별로 세분화하여 규모별로 적용기준 수립





  -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는 연면적 합계 5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규모별로 4가지로 구분





 나. 설계기준은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3가지 분야로 구성하고 녹색건축인증 등 현재 운용중인 제도와 정책을 규모별로 차등 적용





  - 친환경건축 부문에서는 쾌적한 거주환경과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 생태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에너지부문에서는 에너지성능 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성능지표,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스마트계량





    기, LED조명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건축물 규모별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규정






5. 시행일 : 2017년 9월 1일 부터 시행






  -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건부터 적용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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