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 고시 제2016-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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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 고시 제2016-110호)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을 개정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운영업무 개정
- 인증심사 세부기준 신설(별표1~별표7)
- 인증기관 점검 및 인증결과 사후관리 등 개정
-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점검 및 실태조사 신설
-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 인증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신설
- 녹색건축전문가 선발 및 운영 신설
2) 시행일 : 2016년 9월 1일
첨부 : (20160901)녹색건축_인증기준_운영세칙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을 개정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운영업무 개정
- 인증심사 세부기준 신설(별표1~별표7)
- 인증기관 점검 및 인증결과 사후관리 등 개정
-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점검 및 실태조사 신설
-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 인증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신설
- 녹색건축전문가 선발 및 운영 신설
2) 시행일 : 2016년 9월 1일
첨부 : (20160901)녹색건축_인증기준_운영세칙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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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_KJMQRW_0029877_0002D3.HWP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 고시 제2016-110호) (2.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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