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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4. 3.]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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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06회 작성일 19-12-16 15:29

본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 약칭: 실내공기질법 )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7호, 2019. 4. 2,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7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5. 31., 2013. 3. 22.>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3. 29., 2019. 4. 2.>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 5. 31.>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기숙사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신설 2013. 3. 22., 2014. 1. 7.>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본조신설 2013. 6. 12.]

[제목개정 2015. 12. 22.]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5. 12. 22.>]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15. 12. 22.>]

제4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15. 12. 22.>]

제4조의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4조의6(측정망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본조신설 2013. 6. 12.]

[제4조의4에서 이동 <2015. 12. 22.>]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

③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

[본조신설 2015. 12. 22.]

[제목개정 2019. 4. 2.]


[시행일 : 2021. 4. 1] 제4조의7제3항

제4조의8(위해성평가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기준·지침 등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

③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3. 6. 12.>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3. 6. 12.>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30., 2015. 12. 22., 2017. 12. 12.>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2.>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③ 삭제 <2015. 12. 22.>

제8조 삭제 <2006. 12. 30.>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5. 12. 22.>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④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 5. 31., 2016. 12. 27.>

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2016. 12. 27.>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2.]

제9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 대한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

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

제9조의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

제10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6. 12. 30.]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③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검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및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건축자재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7.>

⑤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

⑥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방법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

⑦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전문개정 2015. 12. 22.]

[제목개정 2018. 4. 17.]

제11조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7로 이동 <2018. 4. 17.>]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8. 4. 17.]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8로 이동 <2018. 4. 17.>]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임원이나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방법이나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7.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8.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9.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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