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3.2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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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8.3.28.] [보건복지부령 제562호, 2018.3.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6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5.8.3.>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전문개정 2015.8.3.]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4항 및 교통약자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
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
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기관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인증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도시ㆍ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별로 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3., 2015.8.3.>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③ 제1항제3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8.3.>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증을 받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인증시설\"이라 한다) 또는 인증을 받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 및 지역
(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인증기관 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별로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⑤ 주무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⑥ 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제4조(인증기관의 의무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영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실적 및 인증업무의 추진 상황을 주무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과 7월 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③ 인증기관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심사전문인력 및 업무 처리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제5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주무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3.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6. 삭제 <2015.8.3.>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8.3.>
제6조(인증의 신청)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개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별시설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15.8.3.>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인증 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8.3.>
1. 개별시설
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나.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2.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③ 개별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시공자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
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7조(인증심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 또는 제11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8조의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8.3.>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하되, 별표 3의 인증 대상별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한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별표 4의 인증 대상별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하되,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
된 사람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8.3.>
⑤ 인증기관의 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 중 지형, 문화
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인증을 받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그 통보 내용을 참고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5.8.3.>
[제목개정 2015.8.3.]
제8조(인증 기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2. 평가항목별 목적, 방법, 배점, 산출기준, 최소기준 등 세부평가기준
② 주무부장관은 인증 기준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5.8.3.]
제9조(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 인증 대상, 인증날짜, 인증등급, 인증심사단의 구성원 명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③ 인증시설 및 인증지역의 소유자등은 해당 인증시설과 인증지역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④ 인증기관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증시설의 경우에는 인증명판을, 인증지역의 경우에는 인증안내판을 소유자등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증서, 인증명판 또는 인증안내판을 받은 인증시설 또는 인증지역의 소유자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
거나 인증명판을 부착하는 등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8.3.>
⑥ 인증기관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인증 연장에 관한 사항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⑦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일까지 인증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제10조(인증의 취소) ① 주무부장관은 인증시설 또는 인증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제11조(재심사 요청)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나 제10조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등은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소유자등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15.8.3.>
1.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인증서를 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
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3.>
③ 예비인증을 받은 소유자등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중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신설 2015.8.3.>
제12조의2(사후관리)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대상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인증시설 및 인증지역에 대해서는 그 내
용을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3.]
제12조의3(인증수수료) ① 소유자등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 제9조제7항에 따른 인증연장 신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비인
증 신청을 하려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에게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본조신설 2015.8.3.]
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무부장관은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인증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증수수료 등 인증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무부장
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3.28.>
1. 보건복지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인증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3.28.>
⑦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인증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5.8.3.]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증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증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8.]
제15조(위원의 해촉) 주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3.28.]
부칙 <제262호, 2010.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인증한 시설물 및 지역은 이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은 이 규칙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456호, 2012.4.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 분야\"를 \"도시ㆍ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분야\"로 한다.
⑯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126>까지 생략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칙 <제344호, 2015.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인증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종전의 제5조 및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62호, 2018.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민간위원에 대하여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별표 / 서식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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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6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5.8.3.>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전문개정 2015.8.3.]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4항 및 교통약자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
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
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기관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인증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도시ㆍ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별로 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3., 2015.8.3.>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③ 제1항제3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8.3.>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증을 받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인증시설\"이라 한다) 또는 인증을 받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 및 지역
(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인증기관 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별로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⑤ 주무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⑥ 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제4조(인증기관의 의무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영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실적 및 인증업무의 추진 상황을 주무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과 7월 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③ 인증기관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심사전문인력 및 업무 처리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제5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주무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3.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6. 삭제 <2015.8.3.>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8.3.>
제6조(인증의 신청)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개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별시설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15.8.3.>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인증 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8.3.>
1. 개별시설
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나.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2.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③ 개별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시공자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
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7조(인증심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 또는 제11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8조의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8.3.>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하되, 별표 3의 인증 대상별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한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별표 4의 인증 대상별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하되,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
된 사람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8.3.>
⑤ 인증기관의 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 중 지형, 문화
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인증을 받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그 통보 내용을 참고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5.8.3.>
[제목개정 2015.8.3.]
제8조(인증 기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2. 평가항목별 목적, 방법, 배점, 산출기준, 최소기준 등 세부평가기준
② 주무부장관은 인증 기준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5.8.3.]
제9조(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 인증 대상, 인증날짜, 인증등급, 인증심사단의 구성원 명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③ 인증시설 및 인증지역의 소유자등은 해당 인증시설과 인증지역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④ 인증기관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증시설의 경우에는 인증명판을, 인증지역의 경우에는 인증안내판을 소유자등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증서, 인증명판 또는 인증안내판을 받은 인증시설 또는 인증지역의 소유자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
거나 인증명판을 부착하는 등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8.3.>
⑥ 인증기관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인증 연장에 관한 사항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⑦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일까지 인증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제10조(인증의 취소) ① 주무부장관은 인증시설 또는 인증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제11조(재심사 요청)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나 제10조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등은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소유자등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15.8.3.>
1.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인증서를 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
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3.>
③ 예비인증을 받은 소유자등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중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신설 2015.8.3.>
제12조의2(사후관리)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대상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인증시설 및 인증지역에 대해서는 그 내
용을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3.]
제12조의3(인증수수료) ① 소유자등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 제9조제7항에 따른 인증연장 신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비인
증 신청을 하려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에게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본조신설 2015.8.3.]
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무부장관은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인증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증수수료 등 인증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무부장
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3.28.>
1. 보건복지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인증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3.28.>
⑦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인증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5.8.3.]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증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증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8.]
제15조(위원의 해촉) 주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3.28.]
부칙 <제262호, 2010.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인증한 시설물 및 지역은 이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은 이 규칙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456호, 2012.4.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 분야\"를 \"도시ㆍ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분야\"로 한다.
⑯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126>까지 생략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칙 <제344호, 2015.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인증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종전의 제5조 및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62호, 2018.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민간위원에 대하여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별표 / 서식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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