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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2.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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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35회 작성일 19-12-16 16:09

본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2.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도위원회를 대표하고, 시·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도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④ 시·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도위원회에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시·도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도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시·도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시·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시·도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시·도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시·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5조제8항 단서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협조를 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도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8항 본문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를 담당한다. <개정 2017. 12. 29.>

1. 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심의

2.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심의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의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심의

5. 그 밖에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심의

제11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직원, 관련 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지역위원회가 설치되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지역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역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지역위원회의 회의 등)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2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12.>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학교의 장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제2호에 따른 심의와 관련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회의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는 제10조제2호에 따른 심의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교의 장이 그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⑥ 지역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협조를 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2. 12.>

제15조(지역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3.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4.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교육환경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내용

2. 제1항제2호의 내용 중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

③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별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내용: 목적, 규모 및 사업 등을 위한 공사의 예상 기간 등을 기재

2. 제1항제2호의 내용: 평가 대상에 관한 조사자료 및 현황 등을 도표 등을 사용하여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

3. 제1항제3호의 내용: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재

4. 제1항제4호의 내용: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 등을 기재

④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12. 12., 2018. 2. 9.>

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2. 법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한다.

2의2.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한다.

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군수등인 경우: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나. 가목 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3.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⑥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평가서작성자"라 한다)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학교용지(학교설립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2. 학교용지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3. 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건축물,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또는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⑦ 교육감은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서작성자에게 이를 보완하여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가 제출된 경우 그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제17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제16조제7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자에게 보완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완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5일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그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서작성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여부와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

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권고의 내용 및 그 사유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등)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인결과(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 내용을 포함한다)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시·도위원회(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상의 제출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제출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위원회(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설정일자

2. 설정된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설정된 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② 교육감은 보호구역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보호구역임을 알리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란 폐교 또는 이전(移轉)이 완료되기 전에 폐교 또는 이전 대상 학교의 기존 학교 용지를 활용하여 다른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계획을 교육감에게 인정받은 경우로서 교육감이 그에 관한 사항을 정보시스템 또는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한 경우를 말한다.

⑤ 교육감(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제외한다)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제21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과 관련된 지적측량 자료를 보유한 자에게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해당 시·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12.]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2.>

1. 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중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에 사용되는 시설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용 산소 공급 시설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설치하는 소방·의료용 시설

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

나.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② 법 제9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③ 법 제9조제2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제2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권한의 위임) 교육감(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제외한다)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제24조(보호구역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이하 이 조에서 "관리"라 한다)을 한다. 다만,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의 관리는 보호구역을 설정한 자가 한다.

②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한다.

1. 상·하급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로 한다.

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에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절대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한다.

제25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한다.

제26조(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대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을 지정한 경우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내용 및 제출 기한 등

2. 제17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기한 및 절차

3.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 및 절차

4. 제20조에 따른 사후교육환경평가의 작성 내용 및 제출 기한 등

5.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의 제외 및 적용 대상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7830호, 2017.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학교보건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24조의2제1호 중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중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0호 및 제4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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