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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8.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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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08회 작성일 19-12-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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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시행 2019. 8. 1.] [법률 제16418호, 2019. 4.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 201- 3769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시행한다. <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2013. 3. 23., 2016. 1. 19.>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한다.< 개정 2014. 5. 28.>

3인증평결과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공동부령으정하이상건축물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인증받으려2인증기관신청하여한다.< 2016. 1. 19.>

⑤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대하여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공동부령으정한다.< 2013. 3. 23., 2014. 5. 28., 2016. 1. 19.>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아 그 결과표시하고, 「건축법22건축물사용승인신청할 때 서류첨부하여야한다.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건축법38건축물대장사항적어야한다.< 2014. 5. 28., 2016. 1. 19.>

[제목개정 2016. 1. 19.]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시행한다. <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2013. 3. 23., 2016. 1. 19.>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한다.< 개정 2014. 5. 28.>3인증평결과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공동부령으정하이상건축물대하여제로에너지건축인증받으려2인증기관신청하여한다.< 2016. 1. 19.>

⑤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대하여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공동부령으정한다.< 2013. 3. 23., 2014. 5. 28., 2016. 1. 19.>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대통령령으정하건축물리모델링하려건축주건축물대하에너지효율등증또제로에너지건축인증아 그 결과표시하고, 「건축법22건축물사용승인신청할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6. 1. 19., 2019. 4. 30.>

[제목개정 2016. 1. 19.]

[시행일 : 2020.1.1.] 제17조제6

부칙 < 16418호,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6항, 제4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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