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 1. 1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12조-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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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
[시행 2018. 1. 18.] [국토교통부령 제483호, 2018. 1.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 201- 3769
제1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응시자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 5. 29.]
[종전 제12조는 제20조로 이동 < 2015. 5. 29.> ]
제13조(검정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검정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정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전문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본조신설 2015. 5. 29.]
제14조(시험방법 및 절차) ①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 제1차 시험: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2. 제2차 시험: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또는 논문형 등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5. 5. 29.]
제15조(합격자의 결정 및 제1차 시험의 면제) 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자격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29.]
제16조(자격ㆍ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등(이하 "근무처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근무처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근무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가 근무처 등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근무처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업무
를 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3개월 이상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1. 18.>
⑥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3년마다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⑦ 전문기관의 장은 자격ㆍ경력관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본조신설 2015. 5. 29.]
제1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 개정
2017. 1. 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법 제31조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5. 5. 29.]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31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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