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 12. 1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페이지 정보
본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 201- 3771, 3772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6. 12.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 5. 28., 2016. 12. 30.>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5.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
[제목개정 2016. 12. 30.]
부칙 < 제29360호,2018. 12.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⑨부터2#까지 생략
첨부파일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운영규정130910.hwp [시행 2018. 12. 1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201.0K)
68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27 14:41: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