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 1.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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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16.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994호, 2015. 12. 29., 일부개정]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 201- 33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란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및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 제어· 관리· 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2. "고효율열원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받은 가스보일러를 포함하여 이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효율로 난방 또는 급탕열을 공급하는 설비시스템을 말한다.
3. "구역형열병합발전"이란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광역지역에 열을 공급하고 전기는 공급 혹은 한전에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급탕부하"란 세면, 식수, 세척, 청소 등을 위해 세대에서 사용하는 급탕열량을 말한다.
5. "난방부하"란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한 난방용 실내기온을 유지하기 위해 난방기간 동안 세대에서 필요로 하는 열량을 말한다.
6. "난방부하율"이란 평가기준주택의 난방부하 대비 평가대상주택의 난방부하의 비율을 말한다.
7. "에너지절감 정보기술"이란 건물에너지 정보확인시스템, 자동제어 등의 정보화 기술을 이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8.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미기후"란 대기의 물리적 상태로 건물, 실개천, 빗물 침투시설 및 숲의 존재 등에 영향을 받아 생활주변에서 나타나는 아주 작은 지역 기후특성을 말한다.
10. "빗물순환"이란 빗물의 토양침투와 증발 혹은 발산 등의 자연적 순환기능을 말한다.
11.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이란 열병합 발전시스템이 단지 내에 설치되어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세대내에 공급하고,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 및 급탕부하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
12. "수전류"란 샤워용, 샤워· 욕조용, 세면용, 세면· 샤워용 또는 주방용으로 사용되는 수도꼭지를 말한다.
13. "신·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생태면적률"이란 자연순환기능 면적을 전체 대상지 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여기서 자연순환기능 면적이란 자연 및 인공지반 녹지, 수공간, 옥상녹화, 부분포장, 벽면녹화, 전면투수포장, 틈새투수포장 등 외부공간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15. "열관류율"이란 표면적이 1제곱미터인 물체를 사이에 두고 온도차가 섭씨 1도일 때 물체를 통한 열류량을 와트(W)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16.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일괄소등스위치"란 세대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조명등(단, 센서등, 세대비상등은 제외할 수 있다)을 한 번의 조작으로 소등하도록 제작된 스위치를 말한다.
18. "일사· 일조확보"란 세대 내 생활공간에서 태양 직사광선을 받아들이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19.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이란 발효, 건조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배출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20. "음식물쓰레기 에너지화시설"이란 단지 내 혹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 내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연료로 사용하거나 열 및 전기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1. "자연지반 보존율"이란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 제3조제8호에 따라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의 보존율을 말한다.
22. "전력부하"란 세대 내 조명기구의 사용에 소비되는 전력량을 말한다.
23. "총합열관류율(Ua)"이란 평균열관류율에 해당 면적을 곱한 값을 말하며, "평균 열관류율"이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4. "총 에너지 절감률"이란 평가기준주택의 총 에너지(난방, 급탕, 조명에너지)대비 평가대상주택의 총에너지절감비율을 말한다.
25.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란 제7조제1항과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6.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절감률 및 이산화탄소 저감률을 계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전산프로그램을 말한다.
27. "친환경주택 평가"란 제7조제2항과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8. "평가기준주택"이란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시에 에너지 절감량 및 이산화탄소 저감량 비교 대상 주택으로 별표 17에서 정한 열관류율 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별표 18과 같이 부위별 면적을 가진 주택을 말한다.
29. "평가대상주택"이란 제3조에서 정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한 도서에 따라 설계된 주택을 말한다.
30. "LED 조명"이란 전압을 인가하면 이를 빛으로 전환하는 화합물 반도체인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조명을 말한다.
31. "측벽"이란 세대의 측면부 벽체 중, 외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면하면서 그 길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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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pdf [시행 2016. 1.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84.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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