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시행 2019. 12. 10.]에너지이용 합리화법28조3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14회 작성일 19-12-27 16:19

본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01호, 2019. 12. 1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부칙 < 16801호,2019. 12.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96건 80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1 최고관리자 13153 12-27
110 최고관리자 13201 12-27
109 최고관리자 13099 12-27
108 최고관리자 13245 12-27
107 최고관리자 13240 12-27
열람중 최고관리자 12915 12-27
105 최고관리자 13130 12-27
104 최고관리자 12245 12-27
103 최고관리자 13092 12-27
102 최고관리자 12648 12-27
101 최고관리자 12588 12-27
100 최고관리자 12584 12-27
99 최고관리자 12908 12-27
98 최고관리자 12726 12-27
97 최고관리자 12919 12-2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