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 12. 10.]에너지이용 합리화법28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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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01호, 2019. 12. 1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부칙 < 제16801호,2019. 12.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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