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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0.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26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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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30회 작성일 19-12-27 16:17

본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9호, 2018. 9.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제26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법 제28조의3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 권장 대상은 에너지

다소비업자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3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분야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3.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4. 지원비율,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5.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8조의3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에 관한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행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사업기간 및 사업범위

2. 사업장 등의 현황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세부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4. 향후 사업관리계획

5.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수행계획서를 과제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결과의 활용가능고려하지원대상선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9.]

부칙 < 309호,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1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율관리기자신고적용례) 9조제1개정규정은 이 효율관리기자재출고하거통관하경우(시험기관측정의뢰하거자체측정시작경우로해당

효율관리기자재시험기관으로부측정결과통보받거자체측정완료경우제외

한다)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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