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 12. 3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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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9호, 2018.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 201- 3369, 3370, 3366
제9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등 < 개정 2013. 5. 6.>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개정 2014. 12. 23., 2016. 2. 29., 2016. 8. 11.>
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8. 11.>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개정 2013. 3. 23., 2014. 12. 23.>
[본조신설 2009. 10. 19.]
제64조의2 삭제 < 2014. 6. 27.>
제65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12. 4.>
1.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거나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 또는 저감시키는 건축자재(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을 포함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청정한 실내환경 확보를 위한 마감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3.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 성능검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바깥의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환기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2013. 12. 4.>
[본조신설 2013. 5. 6.]
[제목개정 2013. 12. 4.]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개정 2016. 8.
11.>
1. 최우수 등급
2. 우수 등급
3. 양호 등급
4. 일반 등급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③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말한다.< 개정 2016. 8. 11.>
④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한
다.< 개정 2016. 8. 11.>
⑤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있다.< 개정 2016. 8. 11., 2017. 1. 17.>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
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
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 12. 23.]
제6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2014. 6. 27., 2014. 12. 23.>
1. 제6조에 따른 단지 안의 시설: 2014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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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31~34.pdf [시행 2018. 12. 3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4조 (28.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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