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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2. 1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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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88회 작성일 19-12-27 15:48

본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 201- 3771, 3772

제18조의5(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 5. 28.]

부칙 < 29360호,2018. 12.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1213일부터 시행한다. <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의41항제1호가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⑨부터 ㉓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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