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건축 조례[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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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건축 조례
구례군 건축 조례
[시행 2022. 12. 27.]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482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전라남도 구례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 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 도면 및 사진 등)
3.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삭제<삭제 2021.9.27.>
③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지정된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개정 2022. 12. 27.>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완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건축하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3.9.9.>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신설 2013.9.9.>
2.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신설 2013.9.9.>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신설 2015.10.30.>
⑦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신설 2015.10.30.>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5.10.30.>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28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9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신설 2013.9.9.><개정 2017.12.29.>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 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라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영 제6조의5제1항의 구조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1.9.27.>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6조(설치) 법 제4조에 따라 구례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9.27.>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군수가 허가권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
3. 군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삭제 <2017.12.29.>
②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2호 서식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구성)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7.31.><개정 2017.12.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항 개정 2017.12.29.>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0.30.>
제9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소위원회) ①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 조 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12.29.>
제13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부서의 업무담당 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된다.
③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설계자 등 관계자가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협의건수가 6건 이하로서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의 또는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을 통한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영 제10조의2제1항 및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첨부한 계약서 사본에 명시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예치금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구례군수 명의로 예치하여야 하며 착공신고(공사 중 건축규모 증가로 인해 설계변경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건축신고대상)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0.30.>
1.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
2.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작물재배사
제19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법 제14조, 법 제16조, 법 제19조, 법 제20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4.10.31.><개정 2021.9.27.>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 용도로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거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휴게ㆍ휴식시설 또는 주차시설의 햇볕ㆍ 빗물막이 구조물
6. 계절적ㆍ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중 같은 대지 안에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녹지지역 안에 설치하는 농업용 창고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8. 삭제 <2013. 9. 9.>
9.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신설 2014.10.31.><개정 2017.12.29.>
10.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제2제1호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1.9.27.>
③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16까지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5.10.30.><개정 2021.9.27.>
제20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 보고서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신설 2013. 9. 9.>
제20조의3(감리비용) 법 제25조제14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당해 건축물 공사비의 100분의 2로 한다.<신설 2016. 12. 26.><개정 2021.9.27.>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영 제20조제1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9.27.>
1. 법 제11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개정 2021.9.27.>
2. 법 제19조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 대상 건축물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4.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② 제1항제4호의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를 대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 12. 27.>
④ 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별표 4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개정 2015.10.30.>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분기마다 정산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처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건축사가 별지 제3호 서식의 대행수수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삭제 2021.9.27.>
제22조의2 삭 제<삭제 2021.9.27.>
제22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9.27.>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한다.
제22조의4(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21.9.27.>
제23조(건축지도원) ① 건축지도원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담당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대지안의 조경 및 도로관계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지의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대지안의 2동이상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4퍼센트 이상
4. 연면적이 2백 제곱미터 이상 5백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3.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4.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5. 농림 축산업용 단독주택, 창고, 농기계수리센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③ 군수는 식수가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는 식수를 하는 대신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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