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건축 조례[시행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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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건축 조례
장수군 건축 조례
[시행 2022. 12. 26.]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642호, 2022. 12. 26., 일부개정]
전라북도 장수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1.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제27조, 제74조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건축물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 보호구역 안의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군수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작물재배사·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영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을 말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 따른 기준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⑦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 규칙 제2조의5제1호에 따른 증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물 외관 계획 : 기존건축물 보전, 옥상환경 개선, 간판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 구조 보강 계획
3. 에너지 절약 계획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6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5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5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5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5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8.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제35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9.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5조(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완화적용의 산정 및 신정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설치면적 : 100분의 85이상
2.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이하
3.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이하
제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4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완화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20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20이하
제2장 건축위원회
제7조(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은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
3.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도시계획 등 관계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개정 2017.10.19>
1.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허가권자가 군수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26.>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도록 한 사항
7. 군수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4.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1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
5.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13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본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3.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작물 재배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장수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월 이상 12월 이하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 6월 이상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8월 이상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 10월 이상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하며, 반환 절차 등에 관하여는「장수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6.12.19>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3층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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