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건축 조례[시행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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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건축 조례
삼척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12. 23.]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조례 제1480호, 2022. 12. 23.,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6.5.>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는 4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시장은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2019.6.5.>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심의 등”이라 한다) 한다.
② 제1항에서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주택법」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의 규모가 10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개정2019.6.5.>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및 임기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으로 각각 본다.<개정2019.6.5.>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위원장을 지명한다.<개정 2019.6.5.>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주요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8.>
⑦ 위원회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심의 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건축허가 등을 받기 전에 그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 등을 의결하면서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9.6.5.>
제8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개정2019.6.5.>
제9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자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2019.6.5.>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2.1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2019.6.5.>
제11조(간사와 서기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건축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 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신설 2019.6.5.>
제12조(비밀 준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2019.6.5.>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2019.6.5.>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2019.6.5.>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2019.6.5.>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2019.6.5.>
제1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12.18.>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마을회관 및 경로당
3.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 창고
4.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30을 적용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⑥ 시장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 효율인증 등급을 획득한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빌딩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를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개정 2019.6.5.>
제17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제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및 조례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영 제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2. 2007년 1월 8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이 조례 제37조의 규정에서 정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개정 2019.6.5.>
제 2 장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9.6.5.>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영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2조의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개정2019.6.5.>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20.12.18.><단서삭제 2020.12.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신설 2020.12.18.>
2. 영 별표 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및 작물재배사<신설 2020.12.18.>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공사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산출근거 등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비를 적용 할 수 있다.<개정 2019.6.5.>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할 경우 보증기간은 규칙 제6조제1항의 별지 제1호의4서식에 기재하는 시공기간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6.5., 2021.11.12.>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예치한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인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도록 하되,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가(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기간은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19.6.5.>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반환토록 한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2.18.>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허가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삭제 2019.6.5.>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9.6.5.>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판매, 휴식 및 운동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천막 구조물<개정 2016.09.23.>
4. 건축물의 설비 등을 위한 임시적인 구조로 된 구조물로서 철거, 해체가 쉬운 것<개정 2020.12.18.>
5. 콘크리트제품 양생용 비닐하우스
6. 화원
7. 소방도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기존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등 전천후 시설물
8.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정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비상업적 건축물<신설 2016.09.23.>
9. 노외주차장, 관광지, 운동시설 등의 관리 목적으로 설치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2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신설2019.6.5.><개정 2020.12.18.>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5호까지와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9.6.5.>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산업단지 내 개별입지공장 건축물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검사에 적합한 건축물로 한정한다.<개정 2020.12.18.>
제23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른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비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 감리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한다.<신설 2016.09.23.><개정2019.6.5.>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을 위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신설2019.6.5.>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을 위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신설2019.6.5.>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대가기준 제16조의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신설2019.6.5.>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신설2019.6.5.>
⑥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같은 조 제11항에 의한 감리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용승인(임시사용)신청서의 공사감리자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갈음한다.<신설2019.6.5.>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를 포함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개정 2020.12.18.>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4.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건축물(제2호의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제외)
5.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건축물 중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개정 2020.12.18.>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를 준용하며, 서식내용 중 “허가”는 “신고”로 본다.
④ <삭제2019.6.5.>
⑤ 시장은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6.09.23>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에 따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24조에 따라 업무대행을 수행한 자가 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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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_이행강제금 산정기준제43조 관련삼척시 건축 조례.hwp 삼척시 건축 조례[시행 2022. 12. 23.] (3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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