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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시행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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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314회 작성일 23-08-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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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시행 2022. 12. 22.]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328호, 2022. 12. 22.,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삭제<2019.07.11.> 

  ②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07.11.> 

  ③ 군수가 제2항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07.11.>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개정 2022.12.22.>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완화기준을 따른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이하로 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경우) 

  2.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제39조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용도변경 할 수 있다.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8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 

  가. 건폐율 :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0분의30을 가산하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용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생산 녹지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과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나. 용적률 :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 이하 

  5.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9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제6조(기능 등)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20층 이하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12.22.> 

  1.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2.12.22.> 

  2. 건축물 각 부분의 위치를 2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개정 2022.12.22.> 

  ③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으로 하며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건축심의 신청서는 지체없이 시 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건축 심의에 대한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영제5조의5제3항규정에 따라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의 4분의 1이하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 의회의원·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교통·조경·방재·환경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1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심의에 한정하여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와 제14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⑥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2.12.22.>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후 심의 등의 결과를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위원회에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회의마다 해당 질의민원관련 위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사전검토한 위원에게는 사전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9조 삭제<2017.07.07.>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 2022.12.2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을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이하 "예치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치금을 보증서로 예치하려면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공사기간보다 1년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예치율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된 보증서만 반환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수납 및 반환 절차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⑦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12.22.> 

  1.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2. 공사현장 낙하물방지시설 등의 설치 

  3. 태풍, 수해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공사 

  4. 공사장 가설시설물의 철거 및 복구 

제21조(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농·임ㆍ축ㆍ수산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7.07.> 

제2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공장부지 내의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노외주차장, 옥외체육시설인 테니스장 등에 설치하여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로 된 것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재개발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점포 

  5.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시가설건축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가설건축물)<개정 2022.12.22.> 

  6.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차양시설[형태·규모·색상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고시한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인접도로 포함)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정함]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의 용도로 관광, 문화, 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 막구조물<신설 2022.12.22.> 

  8.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ㆍ경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구조로 된 것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1개 층으로 한정하고 옥상 설치는 불가하며,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을 것.<신설 2022.12.22.> 

  9. 농ㆍ어업용 화장실로서 10제곱미터 이하인 것.<신설 2022.12.22.> 

제24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별표 7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5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5호까지와 이 조례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ㆍ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2.12.22.> 

제25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건축사법」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5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 체결할 때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2.>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 발간한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3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X-x2)(y1-y2)/(x1-x2)} 

X : 헤당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해당 공사비 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2.> 

제2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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