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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건축 조례[시행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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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018회 작성일 23-08-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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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건축 조례

 

강화군 건축 조례 

[시행 2022. 12. 20.]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737호, 2022. 12. 20.,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강화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신청서에 참고자료 및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19., 2022.12.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강화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1.4.19.>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및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④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7의2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전을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건축물<개정 2021.4.19.>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 안의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본항 신설 2015.12.31.]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31.]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신설 2015.12.31.>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완화기준에 따른다.<신설 2021.4.19.>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영 또는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개정 2021.4.19.>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개정 2021.4.19.>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31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최고 층수 및 연면적의 범위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으나 최고 층수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완화하는 경우. 이 경우,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 제31조의 분할 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21.4.19.>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신설 2015.12.31.> 

  6.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15.12.31.>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신설 2015.12.31.>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군수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12.31., 2021.4.19., 2022.12.20.>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21.4.19., 2022.12.20.> 

[전문개정 2015.12.3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4.19.> 

[전문개정 2015.12.31.] 

  ③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4.19.>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⑤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심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그 심의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 등에 한정하여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1.4.19.> 

  ⑥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4.19.> 

제7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개정 2015.12.31., 2021.4.19.> 

  1.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개정 2021.4.19.> 

[전문개정 2015.12.31.]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31.] 

  5. <삭제, 2021.4.19.> 

  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 등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개정 2021.4.19.>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나. 오피스텔로 30실 이상 

  다. 공동주택 3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50세대) 이상 

[본호 전문개정 2015.12.31.] 

  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21.4.19.> 

[전문개정 2015.12.31.] 

  8.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심의 등의 사항과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1.4.19.>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4.19.>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변경<개정 2015.12.31.> 

  3. 대수선 및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개정 2022.12.20.> 

  4.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 변경<개정 2022.12.20.> 

  5.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개정 2021.4.19.> 

  6. 건축물의 층수변경의 경우 배치·입면 및 형태 등의 변경 없이 위원회 심의 등 및 건축허가를 받은 층수 이하로의 변경<개정 2021.4.19.> 

제7조의2(심의 등에 관한 기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심의 등을 생략한다.<개정 2021.4.19., 2022.12.20.>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4.19., 2022.12.20.>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1.4.19.> 

  ④ 심의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안전에 대한 심의 등의 요청시는 15일 이내에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4.19.> 

[본조신설 2015.12.31.]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 등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2.31., 2021.4.19.> 

  ③ 삭제<2015.12.31.>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따르며,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을 따른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본다.<개정 2021.4.19.> 

[본조신설 2015.12.31.]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4.19.>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위원장 1명과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2.31.> 

  ③ <삭제, 2021.4.19.> 

  ④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의2에 따른다.<개정 2021.4.19., 2022.12.20.> 

제11조(전문위원) ①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2.12.20.> 

  ② 전문위원은 건축·도시설계, 조경, 도시경관 및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12.20.> 

제14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심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4.19., 2022.12.20.> 

  ② 위원회는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 등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2021.4.19.> 

  ③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④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심의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심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개정 2021.4.19.> 

  1.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15.12.31.] 

  2.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계획 심의 등의 제출서류는 별표 4와 같으며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 심의 등의 제출서류는 별표 5와 같다.<개정 2021.4.19.> 

[전문개정 2015.12.31.] 

  3. 삭제<2015.12.31.> 

  4. 삭제<2015.12.31.> 

  5. 삭제<2015.12.31.> 

  6. 삭제<2015.12.31.> 

  ⑤ 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심의 등에 필요한 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해당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에 필요한 민원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개정 2015.12.31., 2021.4.19., 2022.12.20.>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1.4.19., 2022.12.20.> 

제16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1.4.19.>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19.> 

  1. 협의회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부서의 공무원. 이 경우 관계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 업무를 운영ㆍ관리하는 담당으로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21.4.19.> 

  2. 협의회 개최: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 기관 및 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 공무원이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1.4.19.> 

  3. 일괄협의 동의 등: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의견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다.<개정 2015.12.31.>, <개정 및 후단신설 2021.4.19.>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1.4.19.> 

  ③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규정·절차 등에 맞게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4.19.> 

제1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1.4.19.>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1.4.19.>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1.4.19., 2022.12.20.> 

  ④ 제3항에 따라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다.<개정 2021.4.19.>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0.>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시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이 재산정한 금액 예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 포함)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4.19.>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9조(신고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1.4.19.>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단서신설 2016.12.7.>,<개정 2022.12.20.>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4.19.> 

  3. 삭제<2015.12.31.> 

  4.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개정 2022.12.20.>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것 

  6. 삭제<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지상 1층으로 축조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개정 2015.12.31., 2021.4.19.> 

  1.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알루미늄샷시 구조로 된 화원으로서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 

  3. 천막 등 가설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 

  4. 군수가 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개정 2021.4.19.> 

  5. 농어업인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건조 또는 판매하는 간이구조로 된 가설건축물(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개정 2021.4.19.>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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