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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건축조례[시행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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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332회 작성일 23-08-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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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건축조례





 



진주시 건축조례 



[시행 2022. 12. 19.]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811호, 2022. 12. 19., 일부개정] 



 



경상남도 진주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3.>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진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요청인에게 통지의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을 적용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을 말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의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로 한다. 



  2. 완화 적용 대상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16조부터 제20조 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할 수 있다.<개정 2017. 3. 9., 2021.6.30., 2022.5.3.>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개축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7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이 조례 시행일인 2007. 2. 23.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8조에 따른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7.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과 장례식장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신설 2017. 3. 9.> 



         제2장 건축위원회 등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해야 한다.<개정 2017. 3. 9., 2018.11.13.>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 제4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3. 9.>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17. 3. 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항 이동 2017. 3. 9.>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 3. 9.>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항 이동 2017. 3. 9.> 



제6조(건축물의 심의대상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란 시장이 지정 공고한 시 전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개정 2021.6.30.>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3.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 영 제2조제17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② 삭제 <2021.6.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6.30.>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④ 진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3.>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 개최 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시 배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결구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다. 



  1. 원안 의결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권장사항 제시된 경우 포함) 



  2. 조건부 의결 : 상정 안건을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3. 재검토 의결 :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4. 부결 :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하기로 의결. 



제9조(심의등에 관한 기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②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영 제5조의5제1항 각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간략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3.>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1.13.>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3.>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건축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을 하거나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진주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건축민원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무부서의 담당직위를 가진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3.> 



  ③ 위원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둔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나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⑦ 법 제32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신청된 민원을 전자적으로 관계 기관 및 부서 간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22.11.16.> 



  1. 전용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 건축물 



  2.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영 제10조의2에 규정된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0.12.23., 2022.12.19.>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따른 총 공사 도급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받아 이행보증금 또는 적지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건축공사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예치금은「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해야 하며,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허가서를 받았을 때에 예치해야 한다.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예치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은 반환토록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2. 가설공사 시설물 등 철거 및 복구공사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축사는 4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9.11.8.>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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