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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건축 조례[시행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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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133회 작성일 23-08-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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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건축 조례





 



봉화군 건축 조례 



[시행 2022. 12. 19.]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369호, 2022. 12. 19., 일부개정] 



 



경상북도 봉화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의하여 봉화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단서삭제 2016.11.21>, <개정 2017.11.16.> 



  ③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6.11.21〉 



  ④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1.16.>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6.11.21] 



  ⑤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6.11.21]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02.25.>,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6.11.21.]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영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6조(기능 및 절차)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영 제5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사항 



  6. 삭제<2017.11.16.> 



  가. 삭제<2022.04.28.> 



  나. 삭제<2022.04.28.> 



  7. 삭제<2022.04.28.> 



  8. 그 밖의 법령 등에서 심의대상으로 하는 사항 및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3.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군수에게 일괄하여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출입 및 이동 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 과반수 이상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담당주사로 한다 



  ④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⑤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단서삭제 2016.11.21〉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건축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소위원회 기능) ① 소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법 제5조 적용의 완화대상 중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7의2호에 관한 사항 



  4. 건축조례의 제정·개정 시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 생략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6.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위임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군수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7의2호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의 지역 중 읍이나 면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전통사찰 



  2. 전통한옥 



  3.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4.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완화요건의 기준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로 한다.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5.11.16> 



  1. 「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85 이하 



  2. 「건축법」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을 허가하거나 용도변경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재축 :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재축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 대지가 도시계획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의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에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10년 4월 30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별표2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7.11.16.> 



제15조의2(부유식건축물의 특례)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부유식건축물에 지장이 없는 경우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06.22> 



         제3장 건축물의 건축 등 



제1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①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거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 이내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개정 2017.11.16.> 



  ② 제1항에 따라 완화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이 영 제6조의3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그 완화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최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 간 서면협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건축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가 된다. 



  3.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협의대상 부서의 담당 또는 담당자로 하고, 협의회 개최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회에 참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 건축물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시설, 동·식물관련시설은 제외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1.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 상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2.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읍·면지역 안에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어업용 창고, 축사 및 작물재배사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7.11.16.>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에 쓰이는 구조물(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기계보호시설(해당용도의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단, 농기계보호시설은 농지법에 따른다.)<개정 2020.06.22> 



  6. 기존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등 전천후 시설(도로 또는 통로에 설치한 경우 소화활동·소방차 진입 등 소방법 및 「도로법」 그 밖의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과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7.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야외 흡연실<개정 2017.11.16.> 



  8. 그 밖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최소한의 건축물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제22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제14항에 따른 감리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주는 이를 준수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20.06.22><개정 2022.12.19.>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한다.<신설 2020.06.22> 



  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한다.<신설 2020.06.22>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 발간한 건축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신설 2020.06.22>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3을 따른다.<신설 2020.06.22>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신설 2020.06.22>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0.06.22>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법 제22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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