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시행 2019. 8.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2,14-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36회 작성일 19-12-27 18:30

본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시행 2019. 8. 1.] [법률 제16418호, 2019. 4.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 201- 3769

제12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제한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 연차별 건축 용도 에너 소비 허용기준 제시하여 한다.< 2013. 3.

23.>

③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이 제2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이하가 되도록설계하여야 하며,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에 따른다.

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과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6. 1. 19.>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⑤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절차, 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와 업무범위 및 그 밖에 검토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

⑥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6. 1. 19.>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하는 경우 건축주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설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 정하 건축물 리모델링하려 건축주 에너 효율적 관리 위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의 냉방ㆍ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등 건축설비 설치하여 한다. 건축설비 종류, 국토교통부장관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부칙 < 16418호,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6항, 제4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적용례)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법」제4조의2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하 건축신고 경우 포함한다) 경우부 적용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96건 79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26 최고관리자 12973 01-28
125 최고관리자 13205 01-28
124 최고관리자 12990 01-28
123 최고관리자 12488 01-28
122 최고관리자 13279 01-28
121 최고관리자 13446 01-28
120 최고관리자 13167 01-28
119 최고관리자 13186 01-28
118 최고관리자 13167 01-28
117 최고관리자 13207 01-28
116 최고관리자 13226 01-28
115 최고관리자 13256 01-28
114 최고관리자 13216 12-27
열람중 최고관리자 12737 12-27
112 최고관리자 12969 12-2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