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 1. 1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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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
[시행 2018. 1. 18.] [국토교통부령 제483호, 2018. 1.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 201- 3769
제7조(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말한다. < 개정 2013. 3. 23.>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2.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 기계설비,전기설비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부문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9., 2017. 1. 20., 2018. 1. 18.>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은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가권자(「건축법」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권자를 말하며, 「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수수료가 납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ㆍ 토요일은 검토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 20.>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인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 1. 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이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0.>
⑥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7. 1. 20.>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관련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업무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관련 홍보ㆍ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
3.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ㆍ검토ㆍ이행 등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4.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통계자료 활용 및 분석에 관한 업무
6.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별 검토현황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업무
7.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 점검 등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⑦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 3. 5., 2015. 5. 29., 2017. 1. 20.>
⑧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 기간과 검토 수수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3. 5., 2017. 1. 20.>
제7조의2(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채광(採光)을 위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본조신설 2015. 5. 29.]
부칙 < 제483호,2018. 1.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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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운영규정 개정전문.pdf [시행 2018. 1. 1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7,7-2 (2.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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