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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20.04.30 ]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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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48회 작성일 20-05-12 08:54

본문

[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




제정 : 2015.04.01.

개정 : 2016.08.05.

개정 : 2018.04.24.

개정 : 2019.06.27.

개정 : 2019.08.30.

개정 : 2020.04.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에 근거한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14조에서 정한 운영세칙으로 운영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녹색건축 인증 업무에 관하여 규칙,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독립된 주거형태를 가진 경우로 한다.
②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③ “일반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에 따른 단독주택과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
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④ “단독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⑤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⑥ “일반건축물”이라 함은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⑦ "신축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 「주
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은 혹은 받을 예정인 건축물을 말한다.
⑧ "기존 건축물"이라 함은 규칙 제9조3항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난 유효기간이 만
료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⑨ "그린리모델링"이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수행한 건축물을 말한다.
⑩ "운영기관"이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⑪ "인증기관"이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으로서 녹색건축 인증업무를 위임받은 기
관을 말한다.
⑫ "녹색건축인증전문가"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중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
된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업무)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3.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ᆞ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5. 인증심의위원 참여인력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심사전문인력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7.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8.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② 운영기관은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별로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
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④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
려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규칙 제3조3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심사기준 및 세부기준의 제ᆞ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한다.


제5조(인증기관의 변경사항) 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기관명 및 기관대표자
2. 건축물의 소재지
3. 심사전문인력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전문인력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규칙 제4조제
4항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자격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 대상) ①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은 규칙 제2조에 해당하며, 인증 대상 건축물을 판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다.
2. 여러 동의 건축물을 인증신청 하는 경우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단위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특성상 인증의 대상 및 용도 구분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한 동의 건축물 일부에 대
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건축주 등은 인증대상을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때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증 신청 등) ①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직인을 날
인한 신청서와 직인을 날인한 자체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평가서를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경우는 기록매체에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는 해당 전문분야 중 4개 이상의 분야별 1명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해당 전문분야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이용 및 교통 분야와 생태환경 분야,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와 물순환관리 분야, 재료 및 자원 분야와 유지관리 분야, 실내환경 분야로 구성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규칙 제8조제3항 및 고시 별표 1과 별표 3에 따른 혁신적인 녹색건축 계획 및 설계 항목은 자체평가
서에서 최우수(그린1등급) 또는 우수(그린2등급)에 해당하는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신청한 건축물을 대
상으로 한다. 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를 심의할 경우, 인증심의위원 4인 이상과 설계분야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녹색건축 계획ᆞ설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④ 고시 제3조제7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운영기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접수서류를 검토하여 특
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인증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기준 변경안을 만들어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ᆞ보고 후 적용할 수 있다.
⑤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수행한 인증기관의 장은 재심사에 대하여 기존에 발급한 인증보
고서 및 재심사 인증보고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심사 세부기준) ① 고시 제3조제10항에 따른 인증심사 세부기준은 운영세칙 별표 1부터 별표 7
에 따른다.
② 고시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운영세칙 별표 1부터 별표 7에 해당하는 인증심사 세부 평가를
위한 제출 서류를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추가 제출 서류를 정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시 인증심사 세부기준을 제ᆞ개정할 수 있다. 이 때 세부기준은 녹색건축인증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시 인증심사 세부기준 평가에 요구되는 기술, 제품 및 업체 등의 적정성에 대하
여 심의회를 구성하여 적용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회는 별표 8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4인 이상으로 운영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심사결과 제출) ① 운영기관은 인증기관별로 제출된 인증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매월 국토교통부
와 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기준 해설서 발간) ① 운영기관은 고시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신축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
기준과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의 기존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의 해석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해설서
를 발간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기준 해설서는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인증기준 항목의 개요, 산출기준, 적용 대상 및 범위, 용
어 해설, 평가방법, 참고자료, 제출서류, 산출사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기관은 해설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인증 업무 지원)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른 인증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인증업무 운영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회계가 종료된 경우 전문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와 차기 인증업무 운영비용 운용계획
안 등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
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운용기간 내 인증업무
운영비용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차기 인증업무 운영비용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운영비용은 인증수수료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며, 지원방법 등 인증업
무 운영비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12조에 따른다.


제12조(인증업무 운영비용) ① 운영기관은 인증기관이 반기별로 제출한 인증업무 운영비용 산출액을 확인
한 후, 인증기관별 입금액과 입금 계좌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인증기관에 운영비용 입금 요청을 하며, 인
증기관은 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고시 제10조제1항의 운영비용을 고시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 운영비용 운용계획안
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의 운영비용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걸쳐 분할
지원한다. 단 인증기관이 원할 시, 전체 금액을 일괄 납부할 수 있다.
1. 상반기(1월31일 납부)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증수수료를 납부한 인증 신청 건축물
수수료 수입 합계의 2.5% 이하
2. 하반기(7월31일 납부)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증수수료를 납부한 인증 신청 건축물
수수료 수입 합계의 2.5% 이하
④ 인증기관은 기 지원한 운영비용 중 수수료를 환불한 건이 포함되는 경우, 다음 차수의 운영비용 산출
시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공제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은 매 반기 첫 달에 각 인증기관의 납부 비용을 산출하여 인증기관에 통보하며, 인증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은 운영비용 잔액이 발생할 시 이월하여 다음 차수의 사업계획에 사용한다.
⑦ 운영기관은 운영비용의 집행에 대한 회계보고서를 작성,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하고, 인증기관에게 회계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기관 점검 및 인증결과 사후관리 등) ① 운영기관은 규칙 제3조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점검 및 인증기관의 심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인증기관 점검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일정, 범위, 방법, 예산 등에 대한 연간 계획
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운영기관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사후관리는 인증기관별로 각 인증물량의 5% 범위 내에서 표본을 정하여 인증결과를 검사한다. 운영
기관은 검사 결과 인증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또는 인증서 표기 오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인
증기관에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고를 받은 인증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차수의 사후관리에
서 5%를 할증하여 검사한다.
⑤ 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⑥ 운영기관은 인증기관 사후관리 후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인증
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⑦ 삭제


제14조(인증관리시스템 운영) ① 운영기관은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 및 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② 운영기관은 녹색건축인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신청, 심사, 결과 등의 인증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점검 및 실태조사)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12조 및 고시 제6조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건축물에 대하여 점검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이 제1항에 의한 점검 및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를 마친 후 점검 및 실
태조사의 범위 및 항목을 정하고 인증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제16조(인증심사 인력교육) ① 운영기관은 인증심사의 품질 제고와 인증심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증심사
인력을 대상으로 연 8시간 이상 인증심사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신규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충분히 인증심사업무 수행능
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심사업무에 투입토록 해야 한다.


제17조(인증심사인력의 제척ᆞ기피ᆞ회피) ① 인증심사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인증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사인력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인증 신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ᆞ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와 같다.)가 되거나 그 인증 신청의 당사자와 공
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심사인력이 해당 인증 신청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심사인력이 해당 인증 신청의 당사자와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심사인력이 속한 법인ᆞ단체 등이 해당 인증 신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사인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인증 심사에서 회피(回
避)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인력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기관
에 보고한다.


제18조(인증심사인력의 해임 및 해촉)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인력을 해임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인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기관은 규칙 제15조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인증운영위
원회의 운영을 위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인증운영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거나,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증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인증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① 운영기관은 규칙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에 참여
할 위원을 선정하고 인증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의위원의 자격기준은 규칙 제4조4항 각 호에 따른다.
③ 운영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인증심의위원의 활동 적합성을 검토하여심의위원의 자격 유지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④ 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를 심의하는 설계분야 전문가의 자격기준은 건축가로서 5년 이상의 녹색건축
경력이 있는 건축사로 한다.


제21조(녹색건축인증전문가 선발 및 운영) ① 운영기관은 규칙 제8조제3항 및 세칙 제3조제12항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전문가를 선발하고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기관 중 녹색건축인증전문가 교육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 하여금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운영기관은 2년에 1회 적합한 교육기관을 선정
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선정에 대한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운영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전문가 교육과 선발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수립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녹색
건축인증전문가 선발을 위하여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녹색건축인증전문가가 인증대상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는 경우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혁신적인 설계 분야에서 배점 1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녹색건축인증전문가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녹색건축인증전문가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2조(운영기관과 인증기관의 상호협력 및 지원) ① 운영기관은 규칙 제3조제3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인력 및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인증기관은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운영기관의 요청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자체 운영규정 및 인증평가 세부지침을 공개ᆞ공유하는 등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3조(인증기관의 포상 및 징계) ① 운영기관은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업무실태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포상 및 징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포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 인증의 활성화를 위한 기관 내 교육 및 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2. 녹색건축 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담 인력을 정규 채용한 경우
3. 녹색건축 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에 관한 대외 홍보 및 강연 등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4. 기타 녹색건축 인증의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 경우
③ 인증기관의 징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녹색건축 인증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기관의 이익 및 개인적인 영리를 위해 부정을 저지른 경우
3.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지적ᆞ조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4. 기타 녹색건축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민원 등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제24조(표창건의)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중 특히 녹색건축물로서의 가치가 뛰어난 건축물에 대하
여는 녹색건축 주무부서와 별도의 협의와 심사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표창을 건의
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업무의 보안) 운영기관은 녹색건축 인증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인지한 사실을 제3
자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기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18.04.13.>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6.27.>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운영세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2.1 에너
지 성능 항목의 [평가방법 3]으로 적용받고자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08.30.>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4.30.>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이 아닌 경우이거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지만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을 신청하
지 않는 경우에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심사 세부기준 적용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세칙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운영세칙 시행 이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녹색 건축의 인증(「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예비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말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신축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신축 단독주택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4] 기존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5] 기존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6] 그린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7] 그린리모델링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별표 8] 인증심사 세부기준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별표 9] 해외 건축물 인증을 위한 녹색건축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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