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01.01]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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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2019-2913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제7조,「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3조,「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의거「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1. 목 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의 개선 그리고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2. 근 거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조 및 제7조
나.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3조
다.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부산시 공고 제2017 – 1410호]
3. 적용대상 및 구분
가. 적용대상 : 부산시(구․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 # 별첨 참고)
나. 적용대상의 구분 :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별첨 참고)
다.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방법 (#별첨 참고)
4. 적용방법
가.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시 설계반영 여부 확인(검토서 제출)
나. 인・허가(승인)권자 적용여부 검토 및 확인(체크리스트 확인)
*설계기준 미반영시 보완 조치 및 허가조건 부여
다. 사용승인(검사) 신청시 감리자 최종확인(이행확인서 제출)
5. 절차 (#별첨 참고)
6. 부문별 설계기준 (#별첨 참고)
7.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인센티브
1)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비율(용적률, 높이) (#별첨 참고)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등에 따른 완화기준에 따른 완화비율(용적률, 높이) (#별첨 참고)
2)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 건축물의 신축 시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완화비율(용적률, 높이) (#별첨 참고)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센티브
1) 신축(증・개축 포함)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별첨 참고)
2)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별첨 참고)
8. 시행일 : 2020. 1. 1.
가. 시행일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인・허가・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이 기준 시행일 이후 기초공사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할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나. 녹색건축 설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별표 5]<개정 2018.1.26.>녹색건축기준은 폐지한다.{이모티콘:rabbit_42}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제7조,「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3조,「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의거「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1. 목 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의 개선 그리고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2. 근 거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조 및 제7조
나.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3조
다.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부산시 공고 제2017 – 1410호]
3. 적용대상 및 구분
가. 적용대상 : 부산시(구․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 # 별첨 참고)
나. 적용대상의 구분 :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별첨 참고)
다.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방법 (#별첨 참고)
4. 적용방법
가.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시 설계반영 여부 확인(검토서 제출)
나. 인・허가(승인)권자 적용여부 검토 및 확인(체크리스트 확인)
*설계기준 미반영시 보완 조치 및 허가조건 부여
다. 사용승인(검사) 신청시 감리자 최종확인(이행확인서 제출)
5. 절차 (#별첨 참고)
6. 부문별 설계기준 (#별첨 참고)
7.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인센티브
1)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비율(용적률, 높이) (#별첨 참고)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등에 따른 완화기준에 따른 완화비율(용적률, 높이) (#별첨 참고)
2)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 건축물의 신축 시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완화비율(용적률, 높이) (#별첨 참고)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센티브
1) 신축(증・개축 포함)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별첨 참고)
2)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별첨 참고)
8. 시행일 : 2020. 1. 1.
가. 시행일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인・허가・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이 기준 시행일 이후 기초공사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할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나. 녹색건축 설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별표 5]<개정 2018.1.26.>녹색건축기준은 폐지한다.{이모티콘:rabbit_4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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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6739.hwp [시행 2020.01.01]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제정 (224.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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