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2020.01.2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안내사항_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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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안내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
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 제③항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되는 BF인증은, 설계도면 등을 통해 건축물의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준공후 실제 시설물의 적정 설치여부를 평가하는 '본인증'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B.F인증이 지연되고 새로운 인증기준 적용에 대한 다툼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B.F인증관리에 상당한 여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BF인증의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처리를 동일 인증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니, B.F인증 신청기관 및 B.F인증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F인증 신청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 예비인증과 본인증은 동일한 BF인증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B.F인증 접수기관(B.F 인증기관) : 본인증과 예비인증의 인증기관이 다를 경우 원래의 예비인증 처리기관에 재접수할 것을 안내하고, 부득이 해당기관에서 본인증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에 공문을 통해 사유를 적시하여 신청하고 주무부처의 승인 후 처리
● 본 안내사항은 개별시설(공원 또는 건축물 등)에 한하여 적용하고, 국토교통부 소관 인증(교통시설 등)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끝 -
[ 보건복지부 ]
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 제③항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되는 BF인증은, 설계도면 등을 통해 건축물의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준공후 실제 시설물의 적정 설치여부를 평가하는 '본인증'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B.F인증이 지연되고 새로운 인증기준 적용에 대한 다툼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B.F인증관리에 상당한 여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BF인증의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처리를 동일 인증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니, B.F인증 신청기관 및 B.F인증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F인증 신청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 예비인증과 본인증은 동일한 BF인증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B.F인증 접수기관(B.F 인증기관) : 본인증과 예비인증의 인증기관이 다를 경우 원래의 예비인증 처리기관에 재접수할 것을 안내하고, 부득이 해당기관에서 본인증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에 공문을 통해 사유를 적시하여 신청하고 주무부처의 승인 후 처리
● 본 안내사항은 개별시설(공원 또는 건축물 등)에 한하여 적용하고, 국토교통부 소관 인증(교통시설 등)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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