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2019.12.26 ]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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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 - 273호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고시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목적
가.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심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계기준 마련하고자 함
나.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친환경, 에너지 이용 효율 부문의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로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 환경을 제공 하고자 함
2. 근거
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4조 및 제7조
나.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 제6조
3. 적용대상 및 방법
가. 적용대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나. 적용방법 :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4개군으로 분류 차등 적용
1)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전면 재축, 이전의 경우
구 분 주 거 비 주 거
(가) 1,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이상
(나)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 이상∼10만㎡ 미만
(다) 3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
(라) 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5백㎡ 이상∼3천㎡ 미만
(연면적 합계 500㎡ 이상)
이하 생략.....................파일 첨부 참고하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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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고시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목적
가.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심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계기준 마련하고자 함
나.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친환경, 에너지 이용 효율 부문의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로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 환경을 제공 하고자 함
2. 근거
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4조 및 제7조
나.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 제6조
3. 적용대상 및 방법
가. 적용대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나. 적용방법 :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4개군으로 분류 차등 적용
1)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전면 재축, 이전의 경우
구 분 주 거 비 주 거
(가) 1,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이상
(나)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 이상∼10만㎡ 미만
(다) 3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
(라) 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5백㎡ 이상∼3천㎡ 미만
(연면적 합계 500㎡ 이상)
이하 생략.....................파일 첨부 참고하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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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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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_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문.pdf [ 시행 2019.12.26 ]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506.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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