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12.3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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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12.31.][대통령령 제30303호, 2019.12.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PFCs)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변경)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의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 년 계획 수립) 정부는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 년 계획(이하 "5개 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또는 5개 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전략 및 5개 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국내외 동향,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비전과 정책방향,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그 밖에 국가전략 및 5개 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중앙추진계획의 보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을 보고받았을 때에는 국가전략 및 5개 년 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기관의 중앙추진계획 및 관련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 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 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추진계획
4.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5.2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지방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국가전략 등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①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소관 분야의 중앙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원칙, 대상 기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등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녹색기술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등의 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7호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녹색성장 전략·제도, 기후변화, 에너지, 기술산업, 녹색생활 등의 분야별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14조 삭제<2013.3.23.>
제15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2.27.>
1.「지방자치법 시행령」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지방자치법 시행령」제7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가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의 명칭을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③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도 소속 실장·국장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방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제16조(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녹색산업투자회사는 출자총액, 신탁총액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로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관련 기술 및 사업은 각각 제19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인증 대상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 관련 기업은 제2항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의 이전, 관련 제품의 제조 등에 의한 매출액이 인증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등록 결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제17조(녹색산업투자회사의 재정 지원 및 운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출자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및 지원 조건 등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한 녹색산업투자회사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의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출자를 제한하거나 출자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은 출자에 따른 회계를 해당 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출자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및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사업
2. 개발된 녹색기술의 표준화 사업
3.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사업
4.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5. 그 밖에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며,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녹색기술·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녹색산업 설비·기반시설의 설치,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에 대한 적합성 인증(녹색기술의 경우에는 인증된 녹색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및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12.12.27.>
② 녹색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녹색인증을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녹색인증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녹색인증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의 신청 접수 및 평가기관의 평가 업무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산업기술 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녹색인증의 유효기간은 녹색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그 유효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5.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인증의 대상·기준·절차·방법, 유효기간 연장, 평가기관의 지정,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녹색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5.24., 2017.7.26.>
제20조(녹색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조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발주를 요청한 제품이나 공사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하거나 공사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중소기업의 녹색기술·녹색경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7.7.26.>
제22조(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사업 추진기관)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6.24., 2011.10.28., 2013.3.23., 2016.11.29., 2017.7.26., 2019.2.8.>
1.「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기구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7.「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8.「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제23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을 국내외 여건에 따라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0조제3항제6호·제7호 및 제9호에 관한 계획 중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소요되는 총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제24조(에너지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관한 계획 중 에너지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소요되는 총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5.24.,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실적을 계산할 때에는 국제 탄소시장 등을 활용한 국외 감축분, 법 제5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활용한 감축분을 포함한다. <신설 2016.5.24., 2019.12.31.>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이행을 위한 범정부적 시책 마련 등 정책조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부문별 목표의 설정 및 그 이행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제2조에 따른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6.5.24., 2017.12.29.>
⑤ 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할 때 제1항에 따른 감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가전략,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 간의 정합성과 법 제40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및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4., 2017.12.29.>
제26조(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관리에 관하여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5.24., 2017.12.29.>
②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의 통합·연계, 국내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동향, 이중 규제의 방지 등 관련 규제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관리 및 검증 등 목표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4., 2017.12.29.>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되,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부문별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총괄·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3.3.23., 2016.5.24.,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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