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건축 조례[시행 201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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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건축 조례
[시행 2018. 12. 17.]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835호, 2018. 12. 17., 일부개정]
충청남도 아산시(건축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
제3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삭제(2016. 09. 19)
3.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다만 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30세대 이상인 도시형생활주택
라. 30실 이상인 오피스텔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 수 또는 실 수의 합계가 30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나.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
다. 1개층 이하의 변경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09. 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건축계획·구조·설비·방재·환경·경관·조경·도시계획 및 단지계획·교통·정보기술·사회·경제·성인지 정책·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결과 응모인원이 분야 별로 편중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임명·위촉기준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의결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거나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가가 70% 이상 참여해야 하고, 특정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7조, 제8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09. 19)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5조 건축위원회의 위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4.「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하는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6. 건설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2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건축심의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축심의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따른다.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부 동의로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포함) 또는「주택법」제16조 사업계획 승인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09. 19)
제16조(수당)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3장 적용의 완화
제18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 영 제6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따라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현황도 및 사진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2.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한 용도의 건축물
3.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증축(별동 증축은 제외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령등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련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제19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8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해당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1월 5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7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7년 1월 5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제37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7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 09. 19)
7.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20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영 제6조의4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0의 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09. 19)
제21조(녹색건축물 등의 건축 완화)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별도로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건축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으로서 에너지효율 인증 1등급인 경우에는 12퍼센트 이하, 에너지 효율 인증 2등급인 경우 8퍼센트 이하
2.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으로서 에너지효율 인증 1등급인 경우에는 8퍼센트 이하, 에너지효율 인증 2등급인 경우 4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완화기준의 적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 적용방법 :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 [1 + 완화기준]
2. 조경면적 적용 방법 : 제33조에서 정하는 기준 조경면적 × [1- 완화기준]
3.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최고높이 × [1 + 완화기준]
4.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완화 기준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2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개최할 수 있으며, 민원실무종합심의를 개최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하는 때에 포괄적인 계산액을 알려야 한다.
④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⑤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6개월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⑥ 예치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한다.
1. 보증서 : 허가 담당부서 보관
2. 현금 :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예치
⑦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한다.
⑧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하여야 한다.
⑨ 예치금 예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예치금의 반환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 창고시설(농·임·축·수산용에 한한다)
3.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 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제2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고·변경 등을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으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한다.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영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
6.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작물 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 또는 천막과 비슷한 구조의 창고·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개정 2017. 03. 06., 2018. 08. 16)
2. 공장부지의 소규모 폐기물처리·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시설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경량철골조(조립식판넬 포함) 또는 천막 등과 비슷한 구조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개정 2016. 09. 19)
3. 공동주택단지에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비슷한 구조의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개정 2017. 03. 06)
4. 기존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발생시 소화 및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공장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로서 파이프/천막구조 또는 경량철골, 조립식구조(개정 2017. 03. 06., 2018. 08. 16.)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경량철재 및 천막구조의 체육시설
7. 공동주택 단지에서 적설 시 지하주차장 진출입 장애 해소와 지상주차 차량 등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캐노피
8.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야외휴게시설
9. 시장이 인정하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중용 화장실
10.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구조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11.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주거용 건축물
12.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신설 2017. 03. 06.)(개정 2018. 08. 16.)
제27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의 가설건축물 및 같은 항 제2호 중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2. 영 제15조제5항제3호,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해당하는 가설건축물(개정 2016. 09. 19)
3. 제2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7조의2(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행정규칙”이라 한다)의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행정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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