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 12. 31.]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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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19.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7423호, 2019. 12. 31., 타법개정]
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 02-2133-7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적용대상 등) ① 「건축법」제11조 및 같은 법 제19조 등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시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기술 적용대상 건축물의 확대와 단위 건축물당 설치 면적의 확대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기후변화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2.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의2(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시 산하 공사·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그 밖에 시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개축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2017.7.13]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공공건축물로서 신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재생에너지 등 설치(신축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건물단열(단열재 강화, 창호 등) 개선
다. 발광다이오드(LED) 또는 고효율 조명 제품의 설치
라.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자동화 제어장치의 설치
마. 열교환 장치, 히트펌프 등 폐열회수설비의 설치
바. 고효율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 등 냉·난방기기의 효율 향상 공사
사. 고효율 수변전 설비의 설치
아.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관리공단 인증) 설치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기자재의 설치
차.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
카. 건축물 적용 가능한 그 밖의 미활용 에너지 이용 설비 및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화를 위한 시설의 교체 또는 신설. 단, 새로 도입된 미활용 에너지절약기술인 경우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 국내외 인증서 증빙가능 경우에 한함
제10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규칙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소유자, 시공자 등)로 하여금 연 1회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탁)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 녹색건축센터를 시장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수당)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의 자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5653호, 2014.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6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1호, 2017.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3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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