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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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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12회 작성일 20-06-04 14:28

본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약칭: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5. 27] [환경부령 제864호, 2020. 5. 26,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빛공해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2.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3.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4. 빛공해에 관한 교육ㆍ홍보 대책 

  5.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 방안 

  6.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7.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2항제6호에 따른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비용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추진실적을 서면 또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확인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법 제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2. 「자연환경 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 

  4.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통보 현황 

  5. 그 밖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조(의견수렴)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지정 목적 

  2.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 현황을 표시한 도면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대상 지역을 자세히 밝힌 도면 

  4. 지정대상 지역의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지역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열람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의견제출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 그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해제ㆍ변경 계획서"로 본다.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5. 26.> 

  ② 삭제 <2016. 7. 27.>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7. 27.> 

제7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 축제 등의 개요 

  2. 조명기구 설치 계획도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제7조의2(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시ㆍ군ㆍ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반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조명기구의 설치장소 및 종류 

  2. 조명기구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 

  3. 빛방사허용기준의 위반 내용 및 조치 내역 

  [본조신설 2016. 7. 27.] 

제8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7.> 

  1. 빛방사허용기준의 위반내용 

  2. 조치기간 

  3.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기간은 조명기구의 개선 또는 교체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기간 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기간의 연장신청은 제1항제2호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조명기구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7.> 

제9조(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7.>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①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환경 현황 

    가. 자연 및 생활 환경 현황 

    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개발 계획 

    다. 조명기구 설치ㆍ관리 및 빛공해 현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빛공해 영향분석 

    가. 인공조명이 동물ㆍ식물, 경관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 인공조명이 주민의 주거, 안전, 건강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에 미치는 영향 

    라. 인공조명이 천체관측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기술인력 등"이란 별표 2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12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가. 검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절차 

    나. 검사 수수료 및 납부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주소 

  2. 검사기관의 지정번호ㆍ지정연월일 

  ⑤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인력,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인력 및 장비 

  2. 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주소 

  ⑥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4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장은 그 변경 사항을 검토하여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에 변경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⑧ 원장은 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된 사항이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13조(빛공해 검사 업무의 방법 및 절차) ① 빛공해 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빛공해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② 빛공해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결과서에 검사결과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14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6조의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15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원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주소ㆍ지정번호 

  2.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 및 내용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0. 5. 26.] 

 

부칙 <제498호, 2013. 1. 31.>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호, 2016. 7. 27.>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 2020. 5. 26.>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빛방사허용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11조 관련) 

[별표 3]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4조 관련)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빛공해 검사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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