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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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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80회 작성일 20-06-04 14:27

본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0.] [서울특별시규칙 제4309호, 2019. 10. 1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도시빛정책과), 02-2133-19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7> 

  1. "상향광"이란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상태로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포함한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을 말한다.  

  2. "발광표면"이란 조명기구 및 그 조명기구가 광고 또는 장식을 목적으로 비추는 사물의 바깥면을 말한다. 이 경우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의 경우에는 연출주기 동안 발광하는  모든 부위를 포함한다. 

  3. "조명지원사업"이란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조명설비 및 야간경관을 형성·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조명계획수립 기준)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옥외 조명기구로부터 발산되는 눈부심, 침입광 등 빛공해를 방지하고 좋은빛을 형성하기 위한 조명계획수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4.7., 2019.10.10.> 

제4조(빛방사허용기준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관리구역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조명환경관리구역 종별 200m 이내의 인접지역과 그 밖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 조명기구에 대한 상향광 등급, 발광표면휘도 등은 조례 제10조의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7., 2019.10.10.>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7., 2019.10.10.>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호다목의 자연녹지지역으로서「자연공원법」제2조제2호의 국립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마.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나목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제5조제1항제1호나목을 제외한 지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에 따른 공업지역 

제6조(조명지원사업 승인신청) 조례 제26조에 따라 조명지원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명지원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제7조(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조명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명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명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제8조(재정지원)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조명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후 사업승인을 거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4.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조명지원사업비의 10분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7., 2019.10.10.> 

  1. 서울특별시의 주요역점사업으로서 자치구와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은 조명지원사업비의 10분의 7 범위에서 지원 

  2. 자치구 등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은 조명지원사업비의 10분의 3 범위에서 지원 

  3. 서울특별시의 주요역점사업으로서 파급효과를 고려한 한정적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조명지원사업비의 전액을 지원 

  ③ 삭제 <2019.10.10.>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빛축제 행사에 민간이 참여하여 장식조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식조명에 소요된 전기요금의 10분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7> 

  ⑤ 그 밖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사업의 착수신고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명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명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조명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완료신고) ①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명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명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 인력부족 등으로 직접 평가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4.7> 

  ② 제1항의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시행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야간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① 조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야간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야간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② 제1항에 따른 야간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야간경관협정운영회의설립신고) 야간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야간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야간경관협정의 승계) 야간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간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좋은빛상 및 공모전 운영)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좋은빛상과 빛공해 공모전의 시상 분야 및 시상인원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서울특별시 좋은빛상과 빛공해 시상대상자와 공모전의 입상작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9.10.10.> 

  ③ 시상은 연1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3월 6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4.7> 

  ④ 삭제 <2019.10.10.> 

  ⑤ 삭제 <2019.10.10.> 

[제목 개정 2019.10.10.] 

제16조(제출서류)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경우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7> 

  1. 좋은빛 계획서 

  2.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3. 좋은빛 관리카드 - 별지 제9호서식 

  4. 조명계획수립 등 설명용 자료 

  5. 교량 및 육교 심의 시 위치도, 종평면도, 횡단면도 등 

 

부칙 <제4027호, 2015. 4.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3호, 2016.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9호, 2019.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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