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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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1. 1.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664호, 2020. 11. 13.,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건축지적과), 064-710-377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의 설정에 관한 사항
제3조(실태조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부지확보 - 건축계획 - 건축설계 - 시공자재 확보 - 시공 - 준공 - 사용 - 재건축 또는 철거’ 등 일련의 건축과정에 따른 단계별로 조사할 수 있다.
제4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 국토교통부의 에너지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받는 전기, 가스, 난방 등 에너지·온실가스 사용량
2. 에너지소비 총량 대상: 공공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과 민간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과 공동주택
② 도지사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민 열람기간 중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제출자에게 반영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용도)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조성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타당성 검토
2. 법 제16조와 법 제17조에 따른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3. 법 제24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업
4. 법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5.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6.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 제3조제10호의 옥상조경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8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그린리모델링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고보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제출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1.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2. 녹색건축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3. 건축관련 단체 관계자
제11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위원회 위원 수당)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제2664호, 2020. 11. 1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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