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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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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54회 작성일 21-04-08 14:06

본문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19. 7. 10.] [부산광역시조례 제5934호, 2019. 7. 10.,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이 확정되면 이를 부산광역시보에 게재하여야 하고,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영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공공건축물로서 신축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 

    나. 건물단열(단열재 강화, 창호 등) 개선 

    다. 발광다이오드(LED) 또는 고효율 조명기구의 설치 

    라.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자동화 제어장치의 설치 

    마. 열교환 장치, 히트펌프 등 폐열회수설비의 설치 

    바. 고효율 보일러, 냉온수기, 냉방·난방 장치의 효율 향상 공사 

    사. 고효율 수변전 설비의 설치 

    아.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한국에너지공단 인증)에너지 설치 

    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업비 

  2.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재원) 법 제28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타당성 검토 비용 

  2.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에 드는 비용 

  3.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4. 제8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8. 8. 1, 2019. 1. 9, 2019. 7. 10.> 

  1. 기금운용관 : 건축주택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녹색건축물 조성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녹색건축물 조성업무담당사무관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자문에 응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단체·공무원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6) 생략 

(67)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창조도시국장”을 “행복주택녹지국장”으로 한다. 

(68) ~ (95) 생략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행복주택녹지국장”을 “도시균형재생국장”으로 한다. 

⑯ ~ (73) 생략 

부칙(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도시균형재생국장”을 “건축주택국장”으로 한다. 

⑲ ~ (6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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