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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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26호, 2021. 10.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총괄) 044-205-4124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044-205-4242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재난대비훈련) 044-205-5298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종사자교육) 044-205-5399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과-위기관리매뉴얼, 재난사태, 재난 예보·경보 등 응급조치) 044-205-5221, 5225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피해신고, 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044-205-5317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재난보험) 044-205-5358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044-205-5118, 5126
소방청(119구조과-긴급구조) 044-205-7612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긴급구조) 032-835-2246
제1장 총칙 <개정 2010. 12. 7.>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7.]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전문개정 2010. 12. 7.]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 2. 5.]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2. 5.>
[전문개정 2010. 12. 7.]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2. 5.]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2. 국방부장관이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4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5.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6.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전문개정 2010. 12. 7.]
제5조 삭제 <2014. 2. 5.>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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