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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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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34회 작성일 21-10-13 11:16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1. 9. 11.] [법률 제18385, 2021. 8.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주택법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 주택법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주택법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3, 2021. 4.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주택법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 주택법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주택법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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